지상파 24시간 내보내면 방송의 질 높아질까?
지금까지 지상파TV 운용 허용 시간은 19시간(06:00~익일01:00)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2년 9월 7일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 언제 왜 시작됐나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써,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 년 만에 방송시간 규제가 폐지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1967년 아침방송 실시(06:30~09:00), 1996년 아침방송 확대(06:00~12:00), 2005년 낮 방송 확대(12:00~16:00) 허용 등으로 방송시간을 확대했다.
어떤 단계로 유지?
방송운용시간 확대 이후 지상파방송사는 인력운영, 제작여건, 광고시장의 현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10월부터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의 경우, KBS는 클래식, 음악,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MBC는 시사보도, 문화예술, 지역사 프로그램을, SBS는 보도,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
방통위의 의결 권고사항은 이렇다. 먼저,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 (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성의 다양성을 구편하기 위함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그리고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송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청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시간의 확대 및 축소를 생각해서 세운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특성 있는 편성 정책 개발 및 참신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것은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의 의결 권고사항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며, 취지 자체에서 문제를 느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향력 인식과 그에 따른 방안 찾아야
방통위는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 등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TV방송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방송 편성 시간이 늘면서 광고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료 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심야 시간대까지 방송을 하면 광고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의 질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지 미지수다. 손쉽게 심야 방송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재방송 편성비율이 높아진다면 전반적인 방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방통위가 재방송 편성비율 등을 권고한 바가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잘 지켜 질 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어쨌든 방통위의 권고에 힘입어 지상파TV의 방송 시간 규제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규제 완화로 인한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통위의 이번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이 당연하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