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생활 속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 직접 써보니

[IT동아 박귀임 기자] 소화전 앞을 점령한 불법 주차, 아파트 놀이터의 망가진 기구. 일상에서 마주치는 안전 위험 요소는 하루에도 수없이 눈에 밟힌다. 하지만 신고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112에 연락하기엔 경미하고, 구청에 전화하자니 번거롭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 출처=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 출처=안전신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단순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형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불법주정차부터 생활불편까지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는 안전 신고,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4대 분야를 아우른다. 2020년 12월에는 '생활불편신고'가, 2024년 2월에는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흡수된 바 있다. 과거에 제각각이던 신고 창구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 셈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신고,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4대 분야를 아우른다 / 출처=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안전 신고,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4대 분야를 아우른다 / 출처=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의 4대 분야에서도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안전 신고는 ▲봄철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업장 안전(건설·공사현장 등)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방 안전 ▲기타 안전·환경 위험 요소 등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유형의 경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기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 장애인, 소방차 전용 구역이나 친환경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교통위반은 ▲교통 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난폭 보복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 제외)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 튜닝·해체·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은 ▲불법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폐기물 ▲해양 쓰레기 ▲불법 숙박 ▲기타 생활불편 등으로 구분된다.

안전신문고가 제공하는 안전 신고 통계(2026년 2월 전국 기준)를 보면 불법주정차(48만 4344건)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교통위반(42만 7851건), 안전 신고(7만6283건), 생활불편(6만 49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포함 누구나 안전신문고 이용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각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 가이드가 제공돼 처음 이용할 때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도 안전신문고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외국어 지원은 영어에 한정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출처=IT동아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출처=IT동아

안전신문고 접속 후 신고 방법은 3단계로 간결하다. 먼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다. 이어 전자지도에서 신고 위치를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위반 유형과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앱 푸시 알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된다.

단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1가지 규칙이 있다. 앱을 통해서만 촬영해야 하는 것. 이때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해 저장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하며,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히 식별돼야 한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허위 신고와 사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처리 결과 통보는 개선 완료, 조치 중, 타기관 이송, 해당 없음, 기타 종결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고 내용과 처리 경과는 앱 내 마이페이지의 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신문고vs국민신문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운영 주체부터 목적까지 모두 다르다 / 출처=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운영 주체부터 목적까지 모두 다르다 / 출처=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부터 다르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운영한다. 목적도 명확히 나뉜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시설 보수 요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안전 위험 요소 신고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모든 생활 안전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 반면 국민신문고는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 놀이터 시설이 부서졌거나,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거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는 것이 맞다. 행정 절차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 기관의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민신문고로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가 서술형 중심의 민원에 가깝다면, 안전신문고는 GPS 위치나 암호화된 사진·영상 등 디지털 증거 중심의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해 접근성 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한다.

바닥 신호등 고장 신고···처리까지 8일 소요

안전신문고에서 바닥 신호등 고장을 신고하는 과정 / 출처=IT동아
안전신문고에서 바닥 신호등 고장을 신고하는 과정 / 출처=IT동아

기자는 바닥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직접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봤다. 안전신문고에 접속 후 '안전' 신고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차례로 선택했다.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유형에 신호등이 해당되는 것을 보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어 '촬영/앨범'을 터치해 '사진 선택'을 눌러 고장난 바닥 신호등 현장 사진을 추가했다. 기자의 경우 위치 서비스를 켜뒀기 때문에 사진 촬영한 지역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됐는데, '위치 찾기'로도 선택할 수 있다.

내용에는 '바닥 신호등 LED 패널의 일부가 오작동합니다'라고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인증하고 '제출'을 눌러 마무리 지었다. '안전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번호가 나왔다. 이 신고번호를 알고 있으면 비회원으로 신고했을 때도 절차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처리 결과에는 관련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아쉬웠다 / 출처=IT동아
안전신문고 처리 결과에는 관련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아쉬웠다 / 출처=IT동아

기자는 3월 9일 오후 8시에 신고를 마쳤다. 처리 결과는 3월 17일 오후 12시 40분쯤 나왔다. 신고부터 처리까지 8일 정도 소요됐다. 처리 결과 안내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가 LED 신호등 설치 업체에 A/S를 의뢰해 정비를 완료했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지 않은 부분은 아쉬웠다. 실제로 현장에 다시 가보니 LED 바닥 신호등이 오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수년간 방치됐던 학교 앞 신호등이 학생의 신고 하나로 설치되거나 포트홀 신고 당일 보수가 이뤄지는 사례는 안전신문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안전신문고에는 신고 건 수 급증을 소화할 행정 처리 역량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불안정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다. 물론 이용자 역시 신고 남용과 허위 신고는 삼가야 한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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