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 ‘368억 원 과태료·6개월 일부 영업정지’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금융당국이 진행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이번 처분은 업비트, 코빗에 이은 세 번째 거래소 제재로,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 중 가장 큰 규모다.

빗썸이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68억 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출처=빗썸
빗썸이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68억 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출처=빗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월 등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처분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빗썸의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국내 거래소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 역시 두나무의 3개월보다 두 배 긴 6개월이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타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입출고)하는 행위만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의 원화 입출금, 디지털자산 거래는 허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화 및 디지털자산의 입출금, 거래를 이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검사에서 FIU는 미신고 디지털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고객확인(KYC) 및 거래제한 등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을 적발했다.

FIU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VASP 18개사와 총 4만 5772건의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2023년 7월, 2023년 12월에 각각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함을 공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IU의 설명이다.

고객확인 의무(특금법 제5조의2) 위반은 355만 건이다. FIU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 및 복사본,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자료를 통해 고객확인 완료 처리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완료 처리 ▲고객확인 재이행 시 기존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 완료 처리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 이행 않음 ▲자금세탁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 허용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거래제한 의무(특금법 제8조) 위반 사실은 약 304만 건이며,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특금법 제5조의4) 위반 사실은 약 1만 6000건 확인되었다.

거래소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된다 / 출처=셔터스톡
거래소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된다 / 출처=셔터스톡

빗섬에 앞서 두나무와 코빗도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FIU는 두나무에 지난 2025년 11월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에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등 임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면직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해당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코빗은 지난해 12월 과태료 27억 3000만 원과 기관경고,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FIU는 빗썸 외에도 현장검사를 마친 다른 거래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2024년 12월 고팍스, 2025년 4월 코인원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FIU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 잇따라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령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는 흐름 속에서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추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으로 거래소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번 처분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기를 기대해 본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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