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투자자의 계좌 노리는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이것만은 알고 대응하자

강형석 redbk@itdonga.com

불법 투자ㆍ금융 세력은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 참여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 출처=IT동아
불법 투자ㆍ금융 세력은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 참여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 출처=IT동아

[IT동아 강형석 기자] 미국 및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시장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투자 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크다. 반면, 투자 시장에 뒤늦게 참여한 투자자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른바 소외 불안 증후군(FOMO -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다. 불법 세력은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 참여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소셜미디어(SNS),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최소 수익률 보장, 세력주 정보 등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거나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줄 기법, 전문가의 조언에 더욱 목말라 한다. 이 시기에 불법 금융 세력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혹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들은 투자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든다.

금융당국은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주식 리딩방, 고수익 투자 컨설팅 등 불법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뭐에요?

투자자 대다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마치 금융 당국에 신고된 합법적인 사업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투자자문사)와는 다른 구조로 운영된다.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 외에도 이해상충방지 체계, 최소 자기자본, 전문인력 보유 등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 대신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자문 제공 및 자산운용(투자일임업)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사업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업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제약이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에 대한 개별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인에게 맞춤형 종목 추천, 매수·매도 가격 및 시점을 지정해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객과 개별 접촉을 통한 투자 상담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다. 대신 소통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 푸시 메시지, 알림 등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대중을 상대로 일반적인 시장 분석이나 시황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 콘텐츠 사업에 가깝다.

월 수익 보장, 손실 발생 시 원금 보전 등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이는 투자자문업자도 할 수 없는 위법 행위다. 과거 추천 종목 중 수익이 난 사례만 골라 홍보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종목 적중률 99%, 수익률 000% 등 비현실적인 문구를 사용한다면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 의심된다면 확인 후 신고하세요

투자자는 몇 가지 불법 행위의 징후를 파악하고, 기업 검색 과정 등을 거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수익 보장, 원금 보전, VIP 전용방 초대 등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하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메신저 단체방(불법 리딩방)에 초대되는 등 행위를 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업체가 불법으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금융 당국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 실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만으로도 미신고 불법 업체나 이미 제재를 받은 부적격 업체 상당수가 확인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사업자 검색을 먼저 진행하자 / 출처=IT동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사업자 검색을 먼저 진행하자 / 출처=IT동아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운영한다. 파인을 활용하면 투자자가 접촉한 기업이 정식 등록된 투자사 혹은 운용사인지 확인 가능하다. 방법은 파인에 접속한 후, ‘금융회사 정보’ 탭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클릭하면 된다. ▲업체명 ▲정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 획득한 정보를 찾아 검색하는 방식이다. 사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등록 불법 업체다.

이와 별도로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목록 파악이 가능하다. 자료는 액셀 파일로 제공된다. 자료 내에는 폐업했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기록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수시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2024년에는 136개, 2025에는 105개(2025년 10월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했거나 직권말소됐다.

금융권 기업 검색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정보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면 파악 가능하다. 허가제이므로 기업명 검색만 지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항목 모두 기업명 검색이 안 된다면 불법 영업이므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청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 출처=IT동아
신고는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청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 출처=IT동아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ㆍ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활용하면 된다. 경찰청(112)에도 신고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에도 신고 관련 바로가기 링크를 게재할 예정이다.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피해구제신청을 활용하자 / 출처=IT동아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피해구제신청을 활용하자 / 출처=IT동아

계약해제, 환불 지연ㆍ거부 등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피해구제’ 항목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클릭하면 신고 절차가 이어진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구제 가능성은 낮다. 구제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개인이 민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 리딩방과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대해 일제ㆍ암행 점검을 병행하며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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