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관련 지원제도

김동진 kdj@itdonga.com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널리 알려지지 않아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관련 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교체 지원부터 운전자 안전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조건과 배기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되며, 소형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영업용 차량이나 저소득층 차량 등은 보조 한도가 6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당장 폐차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탄소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 안팎을 지원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약 10%만 부담하도록 보조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경유 차량의 LPG 전환 지원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영세 화물차주를 돕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 1톤 트럭을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면 환경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도 경유차를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는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책정, 전기 오토바이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처럼 상업용도의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보급하기 위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10%였던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3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차량의 구매보조금 20%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에도 구매보조금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배달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최대 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가 인센티브(10~50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ADAS) 장착 지원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설치 비용의 일부(최대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 감면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감면율은 50%에서 면제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제 혜택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입니다.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가 대상입니다.

뺑소니·무보험차·낙하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뺑소니 차나 무보험 차량, 낙하물 차량에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정부 보장사업으로,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사고, 낙하물 사고,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난차량이나 무단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억5천만 원까지, 치료비는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실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이미 보험이나 가해자 배상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과 함께 손해보험협회로 청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및 중증후유장애인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20만 원의 재활보조금, 분기 30만 원의 장학금, 월 25만 원의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스스로 정보를 찾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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