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회계·세무] 스톡옵션과 주식의 차이는?

한만혁 mh@itdonga.com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세무와 회계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대부분 처음 접하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IT동아는 최대한 회계법인 파인우드 이사(공인회계사)와 함께 스타트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와 회계로 고민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명쾌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IT동아]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았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전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핵심 임원에게만 주어졌던 스톡옵션이지만, 이제는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 일반 직원에게도 제공된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회사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스톡옵션과 주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톡옵션 받았으니 이제 주주야?’ 혹은 ‘스톡옵션 받았는데 바로 팔 수 있어?’ 등의 질문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과 주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다. 즉 특정 조건에서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일 뿐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IT동아’라는 회사가 2025년 8월 1일 직원 한 씨에게 2027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회사 주식을 1주당 10만 원(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주가가 8만 원이라면 이 옵션은 현재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2년 후 주가가 15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직원 한 씨는 10만 원만 내고 15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주당 5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2년 후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굳이 10만 원에 살 필요가 없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만 행사하는 ‘조건부 권리’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주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식결제형·차액결제형 스톡옵션의 차이

스톡옵션은 크게 주식결제형과 차액결제형으로 나뉜다.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행사 시 직접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위 사례처럼 10만 원을 내고 15만 원짜리 주식을 받는 것이다. 차액결제형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주가가 15만 원, 행사가격이 10만 원이라면 차액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차액결제형이 훨씬 매력적이다. 행사할 때 목돈을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현금 유출뿐 아니라 회계상 부담이 있다.

주식결제형은 행사 시 주식을 발행해 지급하기 때문에 자본거래로 본다. 즉 스톡옵션의 가치가 자본 항목에 반영된다. 하지만 차액결제형은 행사 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 간 채권채무거래로 본다. 이때는 스톡옵션의 가치가 부채 항목에 반영된다. 또한 차액결제형의 경우 매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채비율에 민감하고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주식결제형을 선호한다.

스톡옵션과 주식 제공의 차이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은 주식을 받는 순간부터 주주가 된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고 의결권도 생기며, 퇴사 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는 아무 권리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확정 조건이 추가된다.

이 차이는 창업자나 외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식을 직접 받으면 퇴사하더라도 주식은 계속 본인 소유다. 이는 향후 주주 구성이나 의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스톡옵션은 미래의 조건부 보상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면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다.

글 / 최대한 회계법인 파인우드 이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팀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가치평가, M&A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회계법인 파인우드에서 법인,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사 실무진 대상 강의, 스타트업 멘토링도 진행 중이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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