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알아야 할 점 총정리

김예지 yj@itdonga.com

[IT동아 김예지 기자]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7월 22일, 약 10년 만에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 점은?

단통법은 당시 과열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비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모든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단통법 시행 중에도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공공연하게 지급되며 법은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실효성 논란 끝에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다 / 출처=과기정통부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다 / 출처=과기정통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기존의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이통사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통사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며, 자율적으로 공개된다. 또한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유통망지원금)’을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됐다.

이때 공통지원금은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유통점에서 금액이 동일하고, 추가지원금은 유통점마다 자율적으로 책정돼 금액이 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없어졌다.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현행처럼 선택약정 할인(요금에서 25%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기존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경우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이통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던 이른바 ‘불법 보조금(초과 지원금)’이 ‘합법 보조금’이 된 셈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확인하고, 각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해야 한다.

휴대폰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SKT 대리점 모습 / 출처=IT동아
SKT 대리점 모습 / 출처=IT동아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불균형에 따른 지원금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알면 싸게 사고, 모르면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대폰을 현명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은 크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자급제 기기를 사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통신사와 약정(24~48개월)을 걸고 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통신사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통신사 직영점·대리점(통신사 1곳만 취급), 판매점(통신사 모두 취급)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참고로, 휴대폰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곳으로, 통신사 전산 권한이 없어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 판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수수료, 리베이트)으로 수익을 얻는다.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더 주는 곳을 ‘성지’라고 부른다. 단통법 폐지로 성지가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면서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비싼 값에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약정 없이 자급제폰을 사는 경우다. 기기 제조사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 쿠팡 등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휴대폰을 사고, 무약정 요금제나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사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잡한 요금제 때문에 비싸게 구매할까 걱정된다면 여전히 자급제폰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 구매 시 주의할 점은?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 시, 출고가와 할부원금을 각각 알아야 한다 / 출처=SKT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 시, 출고가와 할부원금을 각각 알아야 한다 / 출처=SKT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 시, 출고가와 할부원금을 각각 알아야 한다. 출고가는 휴대폰 제조사가 제품을 출시하며 제시한 가격,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기기값이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할부원금’의 중요성이 커진다.

대리점·판매점에 방문해 제품명과 할부원금을 물어보면 된다. 할부원금은 24개월~48개월 등 약정 기간에 나눠 지불하거나, 카드 또는 현금으로 완납할 수 있다. 이때 월 요금이 저렴해보여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비싼 할부원금을 나눠 지불하게 만드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납을 하는 게 좋다. 완납 시 초기 비용은 들지만, 매달 내야하는 할부원금에 붙는 5.9%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기에 휴대폰 기기값을 모두 지불하면 할부원금이 0원이다. 이후 명세서에서 기기값이 0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한번에 기기 값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약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할부 개월 수를 24개월로 설정하고,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를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게 통상적이다. 기간이 지나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할부 개월 수를 36~48개월 등 장기적으로 늘리는 건 월 요금을 낮게 보이려는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한다. 또한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기억하자.

또한 신규가입(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새롭게 번호를 생성), 기기변경(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단말기를 변경), 번호이동(통신사, 단말기 모두 변경) 중에 다른 통신사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통상 ‘번호이동’인 경우 보조금이 많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봐야 한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다니거나, 성지 가격을 비교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 출처=모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다니거나, 성지 가격을 비교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 출처=모요

결국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다니거나, 성지 가격을 비교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통신사 공식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지원금과 조건도 확인해보자. 보조금과 고가 요금제 유지 기간을 따져 총 비용을 계산하고, 자급제폰과 무약정 요금제나 알뜰폰 요금제 조합 시 비용과도 비교해야 한다.

자급제폰이더라도 카드 무이자 할부나 카드 할인 등 자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중저가 또는 구형 모델이 아닌 최신 휴대폰의 경우는 보조금 폭이 크지 않고, 통신사 간 경쟁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출시 전 사전 예약 기간 등 혜택, 제조사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통해 자급제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다.

쓰던 기기 반납·카드 발급…이런 곳은 주의하자

7월 25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7 이미지 / 출처=삼성전자
7월 25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7 이미지 / 출처=삼성전자

‘0원폰’, ‘마이너스폰’, ‘차비’, ‘페이백’ 등 소비자를 유도하는 단어는 실제 보조금을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할부원금이 저렴하거나 월 요금이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고가 요금제 및 계약·해지 조건, 지원금 이름과 지급 방식 및 날짜 등을 확인한다. 계약 시 가입비, 유심비 등을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쓸데없는 부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결합 할인은 카드사 혜택이지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카드를 만들어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월 요금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려는 수법일 수 있다. 카드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직접 발급 받으면 된다. 자급제폰 구매 시에도 카드 할인은 가능하다.

보호 필름, 기본 케이스 등 작은 사은품 외에 태블릿, 이어폰 등 비싼 사은품을 준다는 곳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기기 반값 할인 등 끼워팔기도 주의하자. 높은 기기값, 불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수법일 수 있다.

위약금을 대신 지원해준다며 쓰던 기 반납을 요구하는 말도 주의한다. 기기를 가져가 할부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새로운 약정을 추가해 월 요금이 낮아보이게 하는 수법일 수 있다. 만약 쓰던 휴대폰을 판매하고 싶다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접 파는 게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중고폰 구매 시 안심거래 인증마크를 확인한다.

정부,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마련

지난 2025년 1월 유상임 과기정통부 전 장관이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 출처=과기정통부
지난 2025년 1월 유상임 과기정통부 전 장관이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 출처=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성숙된 현재 시장에서 출혈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통법 폐지 전 성지가 이미 존재했으며, 소비자의 정보 인식 수준이 전보다 높아진 점도 한몫한다. 실제로 업계는 단통법 폐지된 첫주 대리점·판매점은 예상보다 잠잠했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수준도 비슷했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Z 플립7의 사전 예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고 개통이 시작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노려 바가지를 씌울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너무 복잡한 부가서비스나 결합 상품 등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기존처럼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또한 철저히 단속한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꾸려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 금지 행위 위반 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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