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ㆍ신청 시작,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IT동아 강형석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침체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려는 게 목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방식 때문에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면 문제 소지가 낮다. 반면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온라인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국민은 안내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자 수는 2만 839명, 1인당 피해액은 4100만 원이다. 2023년과 비교해 피해자 수는 10% 이상(1만 8902명), 피해액은 70% 이상(2366만 원) 증가한 것이다. 피싱 조직에 한 번 찍히면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 중 정부ㆍ은행ㆍ카드사 등을 사칭,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소비자경보 2025-17호(주의)’를 발령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과정에서도 사기 행각이 성행했던 점을 참고해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온라인 접속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는 읽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은행ㆍ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ㆍ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접속 링크가 첨부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따라서 온라인 접속 링크가 첨부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ㆍ지급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금융당국은 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정식 앱 유통처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악성 앱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로 사기범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번호를 조작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통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기능도 있다. 휴대폰 내에 저장된 이미지, 연락처, 문자 등을 탈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상한 외부인이 보낸 앱 설치에 응하면 안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ㆍ지급을 명목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한다면 즉시 진행을 멈춰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정부ㆍ은행ㆍ카드사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만 활용한다. 개인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본 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추가 요구한다면 입력 과정을 종료해야 된다.
기본 보안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를 인지하는 것 외에 악성 앱이 미리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보안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애플 스마트 기기는 외부 앱 설치가 기본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는 설정에서 쉽게 조정 가능하다. 악성 앱 설치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면 휴대폰 보안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기기로 외부 앱 설치를 막으려면 먼저 ‘설정’에 접근하자. 설정 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 접근하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항목이 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항목이 켜져 있다면 외부 접근과 앱 설치가 차단된다. 만약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스위치 아이콘을 터치해 활성화 상태로 전환하자.
이미 문자에 있는 외부 링크에 접속,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라면 당황하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실행해 검사를 진행하자. 검사 과정에서 악성 앱이 검출됐다면 삭제하고 휴대폰 공장 초기화를 진행해 저장소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의 도움을 받자.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데 쓰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개인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을 취할 수 있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 금융사 영업점ㆍ홈페이지ㆍ콜센터 등에 연결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ㆍ신청 사칭에 쓰인 연락처를 빠르게 차단해 피해를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은행ㆍ카드사 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 모니터링도 강화해 국민 피해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