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3시간 이상 대기…미리 챙겨야 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이럴땐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운전자(만 65세 이상은 매 5년, 만 75세 이상은 매 3년)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만약 기간 내 적성검사와 갱신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살펴봅니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약 489만 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이지만 절차를 미루다가 연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려 최대 3시간 이상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약 489만 명으로 다가올 연말 대기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평균 인원은 2월의 경우 9만9123명인 반면 연말인 12월에는 60만1086명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라면 상반기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운전면허증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을 하려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신체 검사서(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입니다. 2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또는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누릅니다. 다음 절차로 실명인증 후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면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로 적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문제가 없다면 250kb이하 여권사진 규격의 사진을 등록한 후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수령 날짜를 선택,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선택한 수령지로 방문하면 됩니다.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해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선택, '자동'으로 갱신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한 후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종 보통면허의 경우 3만 원이며,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미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해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진 IT동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