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탓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의심 사례가 감지되면 이용자에게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예방조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량 및 횟수 등의 주문 제한,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 제한 예고, 주문 제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예방조치 후 이상거래 지속 및 반복 여부,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예방조치 사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추천 등이다.
API 이용 고가 매수는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 특정 시점에 수 초에서 수 분 동안 API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높이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API는 거래소와 이용자의 매매 주문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API를 이용한 자동 매매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가장매매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계정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통정매매로 각각 인식되어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또한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특정 가격, 수량, 거래 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거래소나 가상자산 기업 내부자로부터 특정 거래소 거래지원(상장), 에어드롭, 타 기업과의 협업 등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다. 이때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한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는다.
선매수 후 추천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5배 상당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금액 2배 상당 금액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한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아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해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음을 잊지 말고 관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거래는 시도하지 말고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과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