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의실] 자동차 ‘스포일러’의 기능과 효과는?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 트렁크 상단이나 후방 루프 끝에 날개처럼 달린 부품을 스포일러(Spoiler) 또는 리어 윙(Rear Wing)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돌출 형태로 트렁크 위에 스포일러를 도드라지게 배치해 튜닝 용도로 오해하는 이들도 많지만 차량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기역학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트렁크의 마감부를 살짝 올려 차량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스포일러를 배치하곤 합니다. 스포일러의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리어 스포일러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리어 스포일러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와류 현상 막아 차량 성능 지키는 ‘스포일러’

차량이 달릴 때 전방에 있는 공기를 상하좌우로 밀어냅니다. 이 밀어낸 공기들은 차량 뒤쪽에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같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량 후방부는 진공상태가 됩니다. 뒤에서 차량을 당기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기 저항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것을 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뜻 그대로 이 같은 공기 흐름을 방해해 와류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리어 스포일러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스포일러는 차량의 주행 속도가 올라갈수록 차체가 떠오르는 양력 현상도 방지해 줍니다. 스포일러가 차량을 밑으로 눌러 들뜨는 현상을 막는 원리인데요. 양력 현상을 막지 못하면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지고 차량이 제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스포일러는 차량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포일러는 자동차 트렁크 위나 루프 끝에 배치하는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프론트 스포일러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프론트 스포일러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차량 전면 범퍼 하단에 장착하는 프론트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전방 하단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가 뜨지 않게 공기를 위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일러 장착 시 주의할 점

스포일러를 장착할 때는 교통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 스포일러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튜닝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 스포일러와 불법 스포일러 차이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합법 스포일러와 불법 스포일러 차이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스포일러를 설치할 때 해당 부품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거나 날카롭게 각이 진 제품을 사용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철제 범퍼 설치도 불법입니다. 추돌 사고나 부품 탈락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고 철제로 만든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합법입니다. 일례로 에어 스포일러는 별도의 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경미한 튜닝에 해당합니다.

승인없이 가능한 경미한 자동차 튜닝 종류를 살펴보려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별표1을 참고하면 됩니다.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 ▲소음방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및 전기·전자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등화 장치 ▲튜닝인증 부품 등입니다.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의 종류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의 종류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물품 적재장치 변경 ▲승차 정원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연료장치 변경 ▲주행장치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차체 높이 및 너비 변경 ▲LED 전광판 ▲연결 장치 ▲밀폐형 자동덮개 ▲적재함 보조지지대 ▲재물 수송용 보조지지대 ▲원동기 변경 ▲변속기 변경 ▲소음방지장치 변경 ▲경광등 설치 등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면, 먼저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절차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 절차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튜닝 작업을 의뢰받은 정비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차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튜닝 검사에 합격했다면, 차주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등록증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튜닝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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