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이용자 불편 초래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 왜 필요한 거죠?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출금지연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출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출금 지연 제도. 금융감독원은 왜 강화하는 걸까요?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는 거래소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외부로 출금할 때 일정 시간 이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나 급격한 시세 하락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려 할 때 원하는 시점에 대응할 수 없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타 거래소와의 시세차익 실현, 타 거래소 이벤트 참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금을 기다리느라 적절한 시점을 놓칠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탈취하는 금융 사기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거래소에 연계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게 합니다. 그다음 피해금을 거래소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후에는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 출처=금융감독원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 출처=금융감독원

이때 거래소가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를 시행 중이라면 사기범은 가상자산을 일정 시간 출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은행은 사기범과 거래소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소는 사기범 계정을 이용 중지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원화 거래소는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출금 신청 시 24~72시간 경과 후 출금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었죠. 단 출금 지연 자산 규모나 지연 시간 등 세부 기준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썸, 코인원, 코빗이 지난해 출금지연제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업비트는 출금지연제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기존 회원의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금 지연을 면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9월 출금지연제를 중단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월평균 13건이던 지급정지 횟수가 4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금액도 2600만 원에서 10억 1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인원은 지난해 10월 출금지연제를 중단하자 지급정지 월평균 횟수가 3건에서 83건으로, 월평균 금액이 1억 1500만 원에서 77억 73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코빗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빗은 지난해 7월 출금지연제를 중단했고 그전에는 0건이었던 지급정지가 월평균 29건, 월평균 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출금지연제 중단 전후 거래소 피해금 이체 증가 현황 / 출처=금융감독원
출금지연제 중단 전후 거래소 피해금 이체 증가 현황 / 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10월 출금지연제를 변경한 업비트도 지급정지 월평균 건수는 27건에서 115건으로, 월평균 금액은 14억 8600만 원에서 41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출금지연제 중단 이전 수치는 중단 시점 이전 6개월의 월평균, 이후 수치는 중단 이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월평균 수치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거래소에 출금지연제 재개 및 강화를 적극 권고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은 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5월 중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출금지연제가 안정적이고 일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는 이용자 자산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안 장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출금지연제 전후 지급정지 횟수 및 규모 변화 자료를 보면 출금지연제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이용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임을 기억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래소 정책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일이니까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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