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시 주의할 점은?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매도 대상 법인 범위,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 기준, 거래 방법, 내부통제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지자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처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인 법인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려면 우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은 사전심의기구다. 사전심의기구는 가상자산 기부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구는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법인 내부에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기부 대상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공동으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원활한 현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하라는 원칙도 정했다.
또한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 및 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 전용 계좌 개설 및 실명계정 연결 후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기부,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은행, 거래소, 법인이 중복으로 기부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목적·대상 등 제한···시장 영향 최소화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도 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거래소로 제한된다. 단 영업 종료나 중단 상태인 사업자는 제외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매도 목적과 매도 대상 가상자산도 지정했다. 거래소 가상자산 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 매도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충당 ▲기타 법정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그 외에 투자, 신사업 등의 목적으로는 매도할 수 없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반기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가상자산 중, 원화거래소 3곳 이상이 거래 지원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도 방법, 규모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 거래소를 제외한 원화거래소 2곳 이상에서 분산 매도해야 한다. 1일 최대 매도 물량은 전체 매도 계획 물량의 10% 이하여야 하며, 매도할 거래소의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5% 이하로만 주문할 수 있다. 매도 시 호가는 매도할 거래소 시장가 기준 ±1% 이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 공시 의무도 부여한다. 가상자산을 매도하려면 우선 거래소의 소관부서가 매도 목적, 대상, 시기, 규모 등을 포함한 매도계획서를 작성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후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때 준법감시인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매도계획서에 기재한다.
이사회 승인 및 의결 이후에는 매도 계획에 따라 거래소 소관부서가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소관부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내부인에게 매도 관련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 매매 후에는 매매 결과 보고서와 자금 사용 내역 작성 후 준법감시인 등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공시 의무는 사전, 사후, 정정 공시로 나뉜다. 매도 계획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매도 개시 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한다. 또한 매도 결과는 매도완료일 또는 매도 예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금 사용 내역은 현금화한 자금의 사용 완료일 기준 1주일 이내에 각각 공시한다. 각 공시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항목, 내용 및 사유 등을 일정 기간 내 공시한다. 관련 내용은 자기 거래소, 매도할 거래소, DAXA 홈페이지 등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시장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은 각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의 균형을 잘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은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를 지원하면서 건전하고 적법한 가상자산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시장 영향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혼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상자산 현금화를 통한 원활한 거래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빠르게 안착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전문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와 DAXA 홈페이지에서, 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은 DAXA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