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누구 손을 들어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KT 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 사이에 DCS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란 위성방송 신호를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것을 인터넷 망으로 가입자의 가구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위성방송 제공 시에 KT전화국 접시 안테나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에 이를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방송 수신율을 높여주는 동시에 접시 안테나 설치의 수고스러움을 없애는 것으로써 가입자들을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서비스에 대한 위법 판단
하지만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가입자(2012년 8월 26일 기준 12,201명)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써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TV와 가장 다른 점이라면 케이블이나 공중파가 아닌 인터넷 선로를 통해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는 점이다.
한편, 위성방송은 방송위성을 이용해 텔레비전 방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위성에 의해 방송 신호를 전달받는 방송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지 라는 질문에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의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반기를 들다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되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했다"라며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시청자에 대한 입장은 경청하지 않은 채, 유료방송시장의 강자인 케이블 사업자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를 금지할 법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2년 8월 28일, 스카이라이프는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바 없고 관련 규정상 금지 또한 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DCS가 인공위성의 위성 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주된 방식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들어, 단지 위성방송에 해당할 뿐이며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방통위는 DCS가 IPTV 서비스 형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DCS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IPTV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DCS를 IPTV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서 왜 스마트 TV의 경우는 규제를 하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사용자들의 권리는 어디에…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권리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약 1만 2,000여 명의 사용자들은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취급 받게 됐다. 물론 서비스가 끊겨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더 받겠다"라며 반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DCS를 두고 각계 각층의 반응이 다 다르다. 특히 방통위와 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방통위의 경우 DCS 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DCS를 금지할 법이 없을뿐더러, 이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전혀 위반되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는 것 밖에 도리가 없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동안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상반된 주장들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해 낼지 자못 궁금해진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