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기본기 다지기]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 상품으로, 분산 투자, 편리한 거래, 낮은 비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테크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ETF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에 IT동아는 김세종 이티에프랩 대표와 함께 ETF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려 합니다. ETF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ETF https://it.donga.com/106275/
ETF는 왜 탄생했을까? https://it.donga.com/106368/
ETF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하기 https://it.donga.com/106413/
ETF의 가치를 높이는 ‘지수’ https://it.donga.com/106463/
분배금 활용 전략에 따라 구분 ‘TR·월분배 ETF’ https://it.donga.com/106508/
ETF 투자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https://it.donga.com/106568/
ETF 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https://it.donga.com/106636/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IT동아]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ETF 투자로 얻은 수익 역시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ETF에 투자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ETF 투자를 준비한다면 ETF 관련 세금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ETF 상품에 대한 세금은 15.4%
ETF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세(1.4%)로 총 15.4%다. 세금은 과세 가능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세금 부과 시점은 수익을 실현한 시점이다.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ETF를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다면 세금은 매도 시점, 즉 수익을 실현한 시점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ETF와 채권, 예금 등 금융 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된다. 가령 금융 상품 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근로 소득 포함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신고 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누락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 부과 기준 제시하는 과표기준가격
금융 상품 투자로 얻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금융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고, 둘째는 금융 상품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이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ETF는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현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보유한 주식을 통해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자 및 배당 수익은 주가 변화로 인한 손익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이 역시 세금 부과 대상이다.
ETF 상품 운용사는 투자자 자산의 과세 대상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과표기준가격을 제공한다. 과표기준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투자자는 매수 시점의 과표기준가격과 매도 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세금이 정확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과표기준가격은 운용사 홈페이지 혹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ETF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도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TF 상품에 대한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상장 ETF 수익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 수익을 얻은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 ETF 수익에 대한 세금(15.4%)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250만 원까지는 면제다. 또한 분리과세를 적용해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투자 전략의 ETF여도 상장된 국가에 따라 세금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투자 수익이 250만 원 이하나 2000만 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줄이려면 국내 주식·상장 리츠 ETF가 유리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 후 거래되는 주식과 상장 리츠(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 상품)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TF 투자 시 세금을 줄이려면 국내 주식 및 상장 리츠 ETF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ETF 상품의 과세 여부는 각 상품의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 여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와 세금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로 분류된다.
물론 비과세 상품이라도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단 주식형 ETF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대부분이고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절세 효과 있는 ISA·개인연금·퇴직연금
ETF 거래가 가능한 계좌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신연금저축(개인연금)은 절세 효과가 있다.
ISA는 비과세 한도가 연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IRP와 신연금저축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매년 최대 900만 원의 납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 개시 시점인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세 3.3~5.5%를 납부해야 한다.
3년간 투자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ISA가 적합하며, 노후를 대비해 55세까지 장기투자를 원한다면 IRP나 신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 김세종 이티에프랩 대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거치며 ETF/ETN 등 다양한 금융 자산 운용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사 이티에프랩을 창업했다. 현재 케이이티에프(K-ETF)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ETF 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AIST 경영대학원에서 금융공학 및 금융 자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