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의 매도 및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 출처=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 출처=금융위원회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등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요 국가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이후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정책화 방안을 심층 검토했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연관성,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1단계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2단계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3단계에서는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한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는 단계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거래는 단계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1단계에 해당하는 법인은 오는 2분기부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법집행기관에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이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등이다. 단 이들 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 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 시점이나 방법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 거래만 허용한다. 또한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특정 가상자산의 대량 매도 시 시세 하락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는 올 하반기 이후에 허용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2500여 개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여 개다. 이들에게는 가상자산 매수 및 매도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단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허용 전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 및 대상 / 출처=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 및 대상 / 출처=금융위원회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3단계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외환,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TF를 구성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 및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인 시장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DAXA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가상자산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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