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중소 알뜰폰사 힘 얻을까
[IT동아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15일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이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시장 전반에 알뜰폰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집중 육성’을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정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제4이통’의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이 있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알뜰폰으로 눈을 돌린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도매대가 인하…Full MVNO 키운다
우선 도매제공의무사업자 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 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알뜰폰사가 연단위로 대량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늘린다. 예컨대,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 시 도매대가의 25%(SKT), 2만 4000 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 시 20%(LG유플러스)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기존의 월단위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이하 알뜰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로부터 네트워크 사용 권한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저렴해지면 알뜰폰사가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자체 설계 및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인하될 경우,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1만 원대 20GB 5G 요금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알뜰폰사의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도 확대한다.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제공량을 늘리고, 해외 사용(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이외에 5G 재판매 요금제 9종에 대해 이통사 몫을 1~1.5%p 인하하고,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기본 사용료를 매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지위 남용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추진한다. 올해 3월 말부터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 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사후규제 환경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반려 또는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궁극적으로 자체 전산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자(Full MVNO) 출현을 장려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지만, 다른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을 자체 설비로 두는 업체를 의미한다. Full MVNO는 자체 요금 설계 역량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과 같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Full MVNO을 추진하는 알뜰폰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이통사 연결망 연동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설비 투자 위한 정책금융 지원 ▲Full MVNO에 한해 이통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등이다.
중소 알뜰폰 힘 싣는 시장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알뜰폰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만, 그만큼 알뜰폰사도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통 자회사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사를 적극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사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사후심사는 매년 실시해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신규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보호 및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알뜰폰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5개 이통 자회사(SK텔링크·미디어로그·LG헬로비전·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에 편중된 알뜰폰 시장을 개선, 중소 알뜰폰사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알뜰폰 이용자 948만 명 중 이통 자회사 이용자는 444만 명으로 무려 47%에 달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차등화 규제를 검토하고,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 알뜰폰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
먼저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통합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KT 마이알뜰폰, LG유플러스 알닷 등 이통사 통합 가입 서비스에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사의 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을 돕는 방안이다. 또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이통사·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는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