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정책

강형석 redbk@itdonga.com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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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강형석 기자]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됐다.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는데 ▲지혜 ▲변혁 ▲성장ㆍ발전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의미를 품었다. 그래서인지 2025년 국내 금융시장도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 ▲발전에 초점을 둔 제도가 많다. 금융 서비스가 점차 고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다면 반대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때 금융제도와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다.

‘약간 복잡하지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2024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업계 자율로 추진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하나를 선정해 보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5일 기준, 재단은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텐앤텐 ▲한빗코코리아(한빗코) ▲큐비트 등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았다. 또한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오케이비트) ▲포블게이트(포블) ▲피어테크(지닥, GDAC) ▲프라뱅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등 비원화 거래소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이전받았다.

영업 종료ㆍ비원화 거래소 사업자가 운영한 거래소 이용자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서 자산 조회는 물론 반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1월 15일 기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산조회 서비스는 사용 불가능하다. 아직 시스템 준비 중으로 자산을 조회하려면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전자메일로 전달해야 된다.

‘한도 2배 올렸는데 적용은 언제?’ 예금보호한도 상향

2024년 12월 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5000만 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시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니 2025년 내에는 적용될 전망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 저축은행 예ㆍ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법 개정으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현행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되리라 예상된다.

‘실수로 송금해도 1억 원 이하면 돌려받는다’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잦은 만큼,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하는 일도 많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780건에 달하는 착오송금 사례가 발생했다. 금액은 96억 5300만 원 규모다. ▲중복 이체 ▲계좌번호 오입력 ▲수취인 혼동 ▲송금액 오입력 등 유형도 다양하다. 정부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정책 초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 지원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건도 지원되도록 확대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반환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짧아진다. 보험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가 포함된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 연령대 낮추고, 데이터 보안은 강화’ 마이데이터 2.0 도입

2022년 1월부터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 가능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69개 사업자와 1억 1787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금융회사 외에도 ▲빅테크 ▲비금융 기업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되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미성년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2025년 1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2.0은 일부 문제가 해소된다. 먼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한 연령대를 14세로 낮췄다. 하지만, 청소년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정보 수집ㆍ제공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마이데이터를 대면 채널에서도 사용되도록 허용된다. 다만,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될 기준과 절차를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새 정보와 기존 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게 제공 시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가명ㆍ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된다. 이 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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