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IT동아 한만혁 기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가상자산거래소 준비 사항 및 지원방안을 담은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상거래 감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월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자문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현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완료
이상거래 감시 체계는 이용자의 이상거래 감지 시 혐의자 연계성, 매매자료, 계정 개설 정보, 주문 매체 및 입출금 정보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 및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1월부터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적출, 심리, 통보 및 신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의 경우 거래소마다 양식이 다르고, 자료 축적이 미비했던 것을 개선해 통일된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혐의 계정의 매매 주문이 시세 변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호가 정보 ▲혐의 계정과 연계성이 있는 계정을 찾는데 유용한 매매 주문 IP, 주문 매체 유형 등의 매매 정보도 새로 축적하도록 했다.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은 한국거래소(KRX)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면서 적출 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가령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의 경우 가격,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주문 및 체결 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상거래 심리 체계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유무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심리 방법과 모범사례를 통해 구축했다. 현재 주요 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모의 심리 업무를 진행 중이다.
혐의 사항의 통보 및 신고 체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통보 대상의 계량적 기준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각 거래소 상시 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를 마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각각 신설하고 관련 하위 법규도 마련했다.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위함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검찰과의 협력 강화, 수사기관 신고 시스템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시에는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공조,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건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한다.
금융당국이 감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 관련 중요정보 공개 전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매매하는 행위,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매매하는 행위 등 ‘미공개정보 이용’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만드는 자전거래, 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및 고정시키는 행위 등 ‘시세 조종’ ▲허위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후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 ‘부정 거래’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