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길라잡이] 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분쟁

김동진 kdj@itdonga.com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생성 AI(Generative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미술 등을 창작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코딩까지 도우며,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성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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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원자적권자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 빈번

지난해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생성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뉴스 제휴약관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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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다시 반박하며 “네이버 뉴스 제휴약관에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뉴스 노출·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이와 별개의 행위인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해당 약관을 사용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쯤 AI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새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6개 언론 단체가 모여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을 발족한 것인데요. 포럼은 분과별 연구·협의를 거쳐 8∼9월쯤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펴낼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기술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와 언론사들이 취재 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의 준칙이 담길 전망입니다.

유사 사례는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생성 AI 기반 대화형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수조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픈AI가 챗GP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뉴욕타임스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 단독 기사를 챗GPT가 통째로 암기해 답변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며, 언론 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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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이 밖에도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된 소설 원작자 조지 R.R. 마틴 등 유명 작가 17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픈AI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식으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픈AI는 최근 챗GPT 학습을 위해 뉴스코퍼레이션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 영국 더타임스 등을 소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입니다. 오픈AI는 뉴스코퍼레이션의 뉴스 콘텐츠 데이터를 AI학습에 활용하는 대가로 5년간 2억5000만달러(약 3426억원) 이상을 뉴스코퍼레이션 측에 지급할 전망입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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