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증권거래법 요건 충족”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4개월 만이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에는 처음이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 출처=셔터스톡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 출처=셔터스톡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관련 기업과 여러 차례 미팅하며 활발하던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소에 19b-4(공식 심사 요청서) 수정을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높이기도 했다.

결국 SEC는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더리움 ETF 승인 제안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는 “사기 및 조작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지만, 해당 제안이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증권거래법 제19조(b)(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문서 / 출처=SEC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문서 / 출처=SEC

SEC가 승인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블랙록,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등 8개 자산운용사의 상품이다.

승인 직후 바로 거래가 가능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위해서는 19b-4와 S-1(증권신고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이번에 승인된 것은 19b-4이다. S-1 승인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5월 24일 12시 30분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시세 / 출처=IT동아
5월 24일 12시 30분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시세 / 출처=IT동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이더리움 시세도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420만 원대이던 이더리움 시세가 SEC의 19b-4 수정 요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 5월 21일 5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5월 24일 12시 30분 현재 530만 6000원이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3801.34 달러(약 521만 원)로, 7일 전 대비 28.73% 올랐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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