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집중 단속
[IT동아 김동진 기자] 누구나 한 번쯤 거리를 걷다가 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소리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는 도로 상에서 사고를 유발해 근절 대상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비롯해 번호판 가림·미등록 또는 타인명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자동차 사고 건수 증가…집중 단속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오염 훼손 이륜차 ▲타인명의 차량(대포차) ▲방치자동차 등이다.
국토부가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배경은 사고 건수 증가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는 1.2%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건수 또한 2.3%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도 총 33만7000여대에 달한다. 직전 연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과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정부는 불법 이륜차 뿌리를 뽑기 위해 번호판 크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 카메라 한 대로 차량 앞뒤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으로, 후퇴하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으로 식별한다. 따라서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급가속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도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하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과속의 경우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적발됐다.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번호판 전면만 단속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늘었다.
국토부는 단속 장비 강화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기능으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으로 진입, 신고유형을 고른 후 증거가 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시민 누구나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