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세에 가상자산 사기 기승, 주의 사항은?
[IT동아 한만혁 기자]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을 넘나들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그만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제 사기 사례와 이용자 주의 사항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거래소 사기의 3가지 유형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짜 거래소 관련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가상자산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 3가지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도용해 이용자를 착각하게 만든다.
첫 번째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으로, 가상자산 투자방으로 초대해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 및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유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 A에게 주식 리딩방 운영자 B가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며 가상자산 투자방으로 유인한 후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이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초반에는 수익을 안겨 주다가 투자금을 높인 후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수수료,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A가 이를 거절하며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한다.
두 번째 유형은 온라인 친분 이용형이다. SNS, 데이트앱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는 유형이다.
C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만의 D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는데, D가 가상자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을 권했다. 초반에는 수익도 발생하고 출금도 원활했지만 투자금이 커지자 인출 시 추가금을 요구했고 대출까지 받아 입금했으나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고 D와도 연락이 끊겼다.
세 번째 유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명이나 URL,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동하는 해외 거래소 사칭형이다.
E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검색하던 중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를 클릭하고 문의하자 해외 유명 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권하고 지정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초반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원활했지만 갑자기 로그인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다중 IP 접속 이력 등으로 동결 처리되었고 해제하려면 원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다.
“신고된 거래소 이용할 것”
금융감독원은 가짜 거래소 관련 사기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주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주의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여부 확인 ▲투자방이나 SNS 통한 투자 권유는 의심부터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 금지 등 3가지다.
우선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3일 기준으로 37개 기업이 신고를 완료했다. 만약 해당 리스트에 거래소 이름이 없다면 특금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부터 하라는 것이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하거나, SNS로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쌓은 친분으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소개한 가짜 거래소 관련 사기의 공통점은 초기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은 후 더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 출금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거래소 관련 사기는 소액의 투자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늘리면 갑자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라며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불공정거래 및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고, 불법 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를 차례로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