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남은 전력으로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한다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운송 수단인 전기차의 용도가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확장되는 길이 열린다.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통해서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골라 차량에 전기를 충전해 뒀다가, 추후 개별 가구나 건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에 남은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실증을 앞두고 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저렴한 새벽 시간대 충전한 전기차 전력…피크 시간대에 집과 건물 등에 판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사업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내 시장에 선보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면제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신기술이 주목받았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이번 규제 특례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기술(V2X)’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를 통해 가정(V2H, Vehicle to Home)과 빌딩(V2B, Vehicle to Building) 및 전력망(V2G, Vehicle to Grid)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V2X 서비스 실증 개요도 / 출처= 현대차·기아
V2X 서비스 실증 개요도 / 출처= 현대차·기아

예컨대 V2X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시간 및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해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에 충전해 둔 전기차 전력을 값비싼 시간대에 실증 사업 대상의 집 또는 건물에 파는 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V2X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얻지 않고 전기 판매가 불가능했던 이유다. 위원회는 친환경차 보급확산과 전력피크 저감 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인 V2V(Vehicle to Vehicle)도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사업자인 ㈜티비유·기아는 실증기간 중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V2V 충전기술을 적용한 약 20대의 전기차를 활용, 1회 충전 및 정기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체계도 / 출처=㈜티비유·기아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체계도 / 출처=㈜티비유·기아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가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효용성 검증 필요성 등을 인정해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 제공과 공간 제약 없는 충전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활용한 양방향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규제 특례 허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하거나 전기차에 공급하는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사업자인 더함에너지 컨소시엄은 ▲태양광·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충전소에 바로 공급하거나 ▲전기요금이 낮은 심야에 ESS를 충전해 전기차충전소에 활용하는 동시에 ▲잉여 발전전력 및 ESS 충전전력을 계통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체계도 / 출처=더함에너지 컨소시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체계도 / 출처=더함에너지 컨소시엄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전기사용자(예: 전기차 충전)와 직접 거래가 불가능했다.

더함에너지 컨소시엄은 도심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ESS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차충전시스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경제적인 전기차 충전기 보급 ▲분산형전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 특례로 더함에너지 컨소시엄은 실증기간 중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도심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 총 20개소를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 실증을 통해 발전과 저장 기술로 전력요금을 절감, 기존 충전소 대비 낮은 가격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