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환경 개선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관계 부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실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거래 데이터 분석, 투자 손익 보기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선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이를 통해 신규 이용자 유입을 늘려 수익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의도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5일 자사 모바일 앱의 차트 UI(User Interface)를 개편했다. 차트는 특정 종목의 과거 시세 흐름을 확인하고 미래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 수단이다. 이에 빗썸은 보다 편리한 이용자 거래 환경을 위해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메뉴 배치를 적용하고 용어 설명을 추가했다.
우선 차트 위에 있던 설정 메뉴를 아래쪽으로 옮겼다. 덕분에 한 손으로 편하게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 팝업 창에 표시되는 시세 정보, 이동평균선 등의 정보도 보기 편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영문 줄임말로 표기하던 것을 한글로 바꾸고 폰트 크기를 키웠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개선했다. 다양한 보조지표를 조회하기 쉽게 단순화하고, 각 지표 이름 아래 간략한 설명을 더했다. 물음표를 선택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그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초보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다. 또한 해상도와 색 선명도를 높여 가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이메일 인증 대신 본인인증 후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또는 얼굴, 지문 등 생체인증을 사용한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아이디나 복잡한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이용자의 불편사항 중 하나인 고객확인(KYC) 절차도 줄어든다. 여러 번의 인증과 정보 입력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는 앱에 표시된 QR코드 스캔 및 인증코드 입력 후 로그인할 수 있다. 참고로 회원가입은 앱으로만 할 수 있다.
휴면 계정 해제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바로 휴면 계정을 해제할 수 있다.
편의성과 함께 보안 수준도 높였다. T아이디, 애플 ID 등 소셜 계정 로그인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휴대폰, 신한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소유 여부와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 정보를 모두 갖춰야 한다. 코빗은 지난 5월부터 신한인증서 기반 고객확인 및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도 조기 도입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존 1일 원화 입금 한도가 한도계좌 기준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한도계정으로 바뀌면서 1일 1회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도계좌는 이체 한도가 설정된 계좌를 말한다. 금융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한도계좌로 개설된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의 실적을 충족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도계정은 원화 입출금 한도가 설정된 거래소 내 계정을 말한다. 은행에서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을 확인한 이후 정상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정상계정으로 전환하면 1회 최대 1억 원, 1일 최대 5억 원을 입금할 수 있다. 단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의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은행에서 외부로 이체 시에는 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적용 시기를 내년 1월로 잡았다. 특히 입출금 한도 변경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기간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발 빠르게 도입했다. 코빗 이용자는 25일 16시부터 변경된 입출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방식 개편, 원화 입금 한도 증액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여 신규 고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객 만족도,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