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침수 피해 막으려면? 방수 등급 맹신은 금물
[IT동아 권택경 기자] 여름철은 장마, 휴가철 물놀이 등으로 전자제품 침수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이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는 대부분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방수 성능에도 한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제품의 방수방진 성능을 표기할 땐 흔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규격인 IP 등급을 사용한다. IP 뒤에 각각 방진 등급에 해당하는 숫자와 방수 등급에 해당하는 숫자를 붙이는 방식이다. IP68은 방진 성능은 6등급, 방수 성능은 8등급에 해당한다는 걸 나타낸다.
방진 등급은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 0등급부터 완전한 방진 구조를 나타내는 6까지 7단계로, 방수 성능은 0에서 9K로 10단계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중 주요 스마트폰 제품들은 방진 6등급, 방수 8등급 내외의 성능을 갖춘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추고 있다. 방진 6등급은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완전한 방진 구조, 방수 8등급은 1m 이상 수심에서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연속 침수로부터의 보호 효과를 의미한다. IP68 등급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먼지로 인한 기기 고장이나 스마트폰을 물에 잠시 빠트리거나, 물에 담가 씻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무선 이어폰 등의 소형 스마트폰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의 생활 방수 성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버즈 2는 IPX2의 방수 성능을 제공하는 데, 이는 가벼운 빗방울과 땀으로부터 보호되는 수준이다.
애플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등은 강우나 강설 환경에서도 보호가 되는 IPX4, 갤럭시 버즈2 프로는 1m 이하 얕은 물에서의 침수를 막는 IPX7 수준의 방수 성능을 제공한다. 참고로 방진 등급을 나타내야 할 부분이 숫자 대신 X가 온 것은, 방진 성능을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아무리 8등급 이상 방수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간 침수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IP68 등급 스마트폰이라도 30분 이상 수중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영, 다이빙을 할 때 발생하는 물살에 의한 강한 수압도 예기치 못한 침수를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방수 성능 테스트는 보통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맑은 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바닷물, 비눗물, 흙탕물, 음료 등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더 취약할 수 있다. 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자연스레 소재가 마모되면서 방수 성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부주의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제조사가 소비자 과실로 여겨 수리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방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정상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장시간 물놀이를 하거나 깊은 물에 잠수를 하는 등의 환경에선 제품의 방수 성능을 맹신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물놀이용 방수팩, 방수 파우치, 방수케이스 등이 대표적이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