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 25조원 육박…업계가 꼽은 개선 과제 살펴보니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별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가 25조원대에 이르렀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 가운데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와 제품 판로 개척의 어려움, 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해 관련 업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처=엔바도엘리먼츠
출처=엔바도엘리먼츠

데이터 시장 규모 연평균 11.9% 성장…데이터 관련 종사자 20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집계는 데이터 산업 사업체 8,940개 표본 중 1,375개와 일반 산업 사업체 1만3,179개 중 표본 1,200개의 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5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직전 연도인 2021년도 시장 규모 22조9,000원에 비해 14.5% 성장했다.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최근 3년간(20~22년) 연평균 11.9% 성장하며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지난해 우리나라 전(全)산업 데이터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도 총 19만7,802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1년도 12만2,431명에 비해 약 9.7% 늘었다.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데이터 직무인력이 약 8.6% 증가하는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데이터 산업 증가한다지만…업계 ”판로 개척 어려움” 호소

이처럼 데이터 산업 규모가 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와 제품 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 출처=과기정통부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 출처=과기정통부

2022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데이터 관련 사업 수행 시 겪는 애로사항을 묻자 ‘서비스·제품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49.7%에 달했다. 이어 ‘고정비용 상승(42.8%)과 ‘동종업계 내 경쟁 심화’(40.1%), ‘데이터 전문인력 부족’(28.2%)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 거래 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 출처=과기정통부
데이터 거래 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 출처=과기정통부

판로 확보에 필요한 데이터 거래 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고,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28.7%), ‘개인정보 처리 기술력 및 예산부족’(27.1%)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과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조사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거래소 강화 ▲데이터 거래사 역할과 책임 정립 ▲크롤링 활성화 환경 조성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이용자와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의무와 안전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데이터산업법 제19조의 ‘데이터 플랫폼’은 전용몰 형태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거래소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부 의존적인 데이터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데이터 통합지도는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데이터 검색과 연계, 추천이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민간에 맡겨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의 길을 찾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므로, 데이터 분석과 결합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데이터 거래사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거래사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주기 등을 마련해 거래사가 지속해서 역량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부정적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크롤링 전체가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크롤링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며 “크롤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롤링과 거래소, 거래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조정기구를 두거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범정부 전담조직을 법률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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