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강화된 교통단속 내용은?
[IT동아 김동진 기자] 이달부터 새로 도입한 교통단속 장비 운용과 법 개정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교통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첨단 장비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차량 앞뿐만 아니라 뒤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고 적발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해왔다. 4월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찰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하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다.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장착 고속도로 순찰차 확대
경찰은 주행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해당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를 지난 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는 전방의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은 2021년,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암행순찰차 40대에 장착해 운행한 결과, 지난해에만 약 14만8,000건의 속도위반을 잡아냈다고 밝혔다. 이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66% 줄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부터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서 일반 고속순찰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장비를 장착한 차량 수를 98대까지 늘려 24시간 과속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종료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지역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면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안전 확인 후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같은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오는 22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또는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첨단 기술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으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며 “많은 운전자가 적극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