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고향에 기부하고 특산품도 받으세요”…’고향사랑 e음’
[IT동아 김동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기부하고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는다. 정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에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자동 세액 공제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고향사랑 e음’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향사랑 e음으로 지자체 기부를 활성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로 특산품 수령…정부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 발전 기여”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꾸렸다. 국세청과도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부금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기부를 위해서 먼저 포털사이트에 ‘고향사랑 e음’을 검색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으로 진입하자. 이후 회원 가입을 마치고, 로그인한 후 기부할 지자체와 기부 금액을 선택해 결제를 마치면 기부 포인트가 적립된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각 지자체에서 설장한 비율에 따라 생성된다. 본인 외 양도는 불가하며,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의 지자체몰을 방문하면, 답례품 구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답례품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으로 구성됐다.
고향사랑 기부는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하다. 또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를 한 기부,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 독려한 경우도 불가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쉽고 편리한 기부 시스템을 구축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