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코주름’ 등록 허용…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기대
[IT동아 김동진 기자] 보호자가 휴대폰으로 강아지의 코를 촬영하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년간 규제 특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코를 활용한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미진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반려동물 743만 마리 추정…등록률 37.4%로 미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2021년 37.4%로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총 743만2935마리 중 465만124마리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코주름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자는 생후 2개월이 지난 강아지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보호자 정보가 바뀌거나 동물 유실, 폐사 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몸 안에 칩을 넣거나, 동물개체정보가 담긴 목걸이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칩 방식은 반려동물에게 통증을 주기 때문에, 목걸이와 인식표는 분실의 위험 때문에 반려인들은 현행 제도를 부정적으로 본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하게 찾거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유기를 작정한 보호자가 목걸이나 인식표를 떼서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아지 코 주름 활용 등록…규제 특례 허용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이 미진하자,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홍채 인식은 위·변조가 어렵지만, 적외선 카메라와 같은 값비싼 전용 촬영장비가 필요하다. 안면 인식은 촬영이 편리하고 인식장치 구매 비용이 저렴하지만, 강아지가 미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인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단점이 있다. 이에 코 주름 패턴을 분석하는 비문인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강아지의 코 주름도 각기 다른 패턴이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보호자가 휴대폰으로 강아지의 코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아이싸이랩에 2년간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아이싸이랩은 보호자가 휴대폰으로 반려동물의 코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코 주름 패턴을 AI를 통해 인식·분석해 반려동물을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애니퍼피’를 개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했지만, 정부는 이번 규제 특례 승인으로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신민호 아이싸이랩 이사는 “애니퍼피 서비스를 올해 안에 공식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테스트 중이다”라며 “기존 칩 방식으로 등록된 동물들의 등록번호 열다섯 자리와 코주름을 매칭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비문을 활용한 동물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