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산업현장] 2. "이번에도 늦어선 안돼"... NFT시장 선점 나선 금융권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열기는 빠르게 소강상태로 접어든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사회의 온도가 놀랄 정도로 뜨거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한정해 보더라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가 말 그대로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늘 그렇듯 자성의 시간이 찾아온다. 현재 NFT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러하다.

“NFT는 투자 혹은 투기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말에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절반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진 NFT를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신기술이 늘 그래왔듯,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더라도 NFT는 다양한 산업에 접목돼 발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NFT와 산업이 만난 현장을 취재하는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다.

“이번엔 늦지 않게..”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금융업계

출처=카카오페이
출처=카카오페이

금융권은 디지털전환에 한발 늦으면서 뼈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2030세대 10명 중 9명은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2030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6.2%가 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현재 핀테크 앱이 편의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금융사 앱은 오히려 여러 개로 나뉘면서 고객 불편함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고객 친화적인 핀테크 앱에 이용자를 뺏기면서 금융사는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주도권도 놓치고 말았다. 금융권 앱을 쓰는 이용자는 자사 고객뿐이며, 금융사는 핀테크 플랫폼 중개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사들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린 곳이 가상자산 간편결제 시장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CBDC(디지털화폐), NFT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간편결제 분야에서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니 지분 투자 등으로 NFT 사업에 우회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취급 가능 업무범위 또는 부수업무·겸영업무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블록체인/NFT 기반 기술기업인 블록오디세이와 신한pLay(신한플레이)에서 NFT 발급관리 서비스 ‘MY NFT’를 선보였다. 자신이 소장한 물건 혹은 간직하고 싶은 사진을 NFT로 등록해 언제든 조회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NFT 보관은 가능하지만 거래소와 연동해 거래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본격적인 의미의 수탁과는 거리가 멀다. 신한금융지주는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로 블록오디세이에 50억 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신한카드는 전략적 제휴관계인 번개장터와 스니커즈를 등의 상품 정품 인증을 위한 NFT 서비스도 만들고 있다.

금융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준에 따르면, NFT 사업 모델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관리·보관을 하는 ‘수탁’, 두 번째 대출과 같이 은행에 예치된 각종 자산을 ‘운용’, 세 번째 결제·지급 서비스 같은 ‘거래’, 마지막으로 자산을 구조화해 새로운 상품을 구성·유통하는 ‘발행’이다. 현재 4대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NFT 기반의 가상경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은행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야가 수탁이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주를 이룬다. 가상자산 수탁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수탁 서비스는 고객과 자산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 거래, 운용, 발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코인플러그와 ‘디커스터디’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디커스터디는 가상자산과 NFT를 보관하며 디파이 상품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이다. 국민은행은 NFT, 가상자산, CBDC 보관 및 결제 등의 기능이 가능한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 시험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해리랩스와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코다에선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탁 서비스를 NFT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사 중에선 미래에셋이 기관용 가상자산 수탁사를 설립했다.

채권 등의 제도화된 자산 증서를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것도 금융운용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외국계 스타트업인 NFT파이는 NFT를 담보로 DeFi(Decentralized Finance) 기반의 P2P 담보 대출 서비스를 진행한다. NFT를 담보로 맡기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대출하는 서비스다. 탈중앙화된 금융을 뜻하는 디파이는 정부, 기업 등의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디파이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었다면, NFT파이는 NFT를 담보로 가상화폐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는 화폐를 담보로 화폐를 대출하는 것을 넘어 자산을 화폐로 유동화시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석영 연구원은 “전자의 경우엔 이자농사(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제한적인 서비스로 국한되지만, 후자는 NFT 기반 상품 파생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면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에서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의 이동(유동화)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유동화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출처=NFTMANIA
출처=NFTMANIA

NFT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다. NFT MANIA처럼 NFT 위주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은 초기 단계의 NFT 발행 서비스도 도입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MY NFT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NFT 파일 조회에 국한돼 있지만, NFT 거래소와 연동 및 자체적인 NFT 거래 지원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FT 기반 STO(증권형토큰)도 금융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 STO는 부동산, 예술작품 등 현금화(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에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예술품처럼 분할 투자가 어려운 자산에 토큰을 발행해 소액투자가 가능하며, 해당 자산의 유동성도 개선될 수 있다. 기존 STO는 위변조 위험이 있어 상당한 거래 비용이 불가피했다. STO 파일이 위변조된 것은 아닌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했고,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 리스크 대비도 필요했다.

이러한 거래비용 때문에 STO는 크게 확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STO와 NFT가 결합하면, STO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원본임을 입증하는 NFT가 STO 위변조 위험을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STO 발행과 거래 속도도 훨씬 빨라져 STO 유동성 역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NFT 기반 STO 기술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STO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STO 비롯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신석영 연구원은 전화통화에서 “국내 금융사에서도 가상자산과 연계한 상품을 만들려고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에선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많다”면서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펀드로 묶는 식으로 상품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변동성을 줄이고 파생화를 통한 수익성을 어떻게 낼 것인지 다양한 금융사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품화를 할 때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쪼개서 판매할 것인지 등과 같은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 상품화를 하려면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NFT 분야에서도 NFT뱅크처럼 디지털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NFT도 금융 공학적인 설계가 가능해진다.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산과 그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묶는 것이다. 자산 바구니에 달걀을 한두 개 담지 않고, 상품을 여러 개 담아 변동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법적인 정의 필요”.. 다만, 합리적인 규제가 우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다.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거래금액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자금세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 연구원은 “현재 인수위에서 NFT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 관련된 제도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뮤직카우
출처=뮤직카우

최근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이 주로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되면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된다. 공동사업으로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며, 투자받는 주체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보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와 유사하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이 하위 테스트를 활용한다.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겸 업루트컴퍼니의 이장우 CEO는 “NFT가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미술품이 될 수 있고, PFP(Profile Picture)가 될 수도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엔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다.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는 배당의 개념이 들어가면 증권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NFT가 같은 것은 아니다. 게임에서 쓰는 NFT와 증권성이 있는 NFT는 다르다. 현재 토큰도 유틸리티, 지불형, STO 세 가지로 분류된다. STO는 자본시장법을 따른다.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상장이 안 된다. 규제 특례를 받은 곳에서만 거래가 된다. NFT도 세부적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FT 거래소인 NFT MANIA의 이광호 대표는 “NFT 특성에 따른 명확한 규제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가령, 현재 NFT 거래는 카드 구매가 어렵다.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으로 활용되는 게 문제라면 신원확인이 되는 카드결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만약, NFT의 법적 규제가 투명한 거래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더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서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광호 대표는 “NFT의 성격이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다 보니 관련 부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담담부처를 정해서 NFT 성격에 따른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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