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애정남] e북 서비스 종료, 책은 계속 소유할 수 있나요?
[IT동아 정연호 기자] IT 전반에 관한 의문, 혹은 제품 및 서비스의 선택에 고민이 있는 독자의 문의 사항을 해결해드리는 ‘IT애정남’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가방에 가득한 책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던 경험해봤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면 부모님께선 “가방에 책을 가득 넣으면 키 안 큰다”며 걱정을 하셨겠지요. 거기에 더해, 책을 사는 걸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미 빽빽하게 가득 찬 책장을 보면서, 새 책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책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구매할 수 있어, 스마트폰 하나로도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책 플랫폼이 사업을 철수하면 구매한 전자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fn***님의 사연입니다(일부 내용 편집).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전자책을 즐겨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을 구매하면서도 이 플랫폼이 전자책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구매한 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전자책 플랫폼을 믿고 책을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fn*** 님, IT동아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들 집콕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시간에 전자책을 즐겨보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전자책은 이북리더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닐 필요 없어 무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죠. 책을 결제한 순간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실물책보단 조금 더 저렴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자책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소유한 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2019년엔 열린책들이 ‘오픈파트너’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용자가 구매한 책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논란이 됐죠. 열린책들은 전자책 플랫폼 업체 북잼과 함께 가입비 149.99달러를 내면 200권 이상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오픈파트너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이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열린책들은 이용자들이 교보문고와 리디북스 등 다른 전자책 플랫폼에 이 책들을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책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 전자책 사업을 하는 플랫폼들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마다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열린책들처럼 자사의 책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말은 “현재 전자책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물어본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전자책 사업을 종료한 플랫폼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향을 취했습니다. 반디앤루니스도 전자책 사업을 철수하면서 알라딘에 책을 이관하기도 했죠. 올레e북도 2014년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바로북’이라는 전자책 서비스 업체에 회원을 이관했습니다.
전자책 업계 관계자는 “전자책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자사의 플랫폼에서 책을 다운로드했다면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책을 삭제했을 때 재다운로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관 문제도 논란을 깔끔하게 해소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서비스하던 도서가 저작권 문제로 이관되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에게 타사 플랫폼에 책을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전자책 서비스를 하려면 회사와 저작권자(출판사 혹은 에이전트)가 전자책 유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회사(B전자책 서비스 회사)에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용약관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표기를 했다면,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이용약관에 어떤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상혁 변호사는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이용약관(계약)에 따라 좌우된다. 가입 당시의 이용약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용약관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