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활용하기] 3. 알쏭달쏭한 아트테크, 투자 전에 짚어보기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세계적인 경매 회사 크리스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미술품 경매 매출이 35억 달러(한화 약 4조 1500억 원)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3% 늘어난 규모이자,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주춤했던 미술 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호황기를 맞게 된 것이다.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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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각투자 재테크가 활성화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 높아졌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 기사에선 조각투자 ‘아트테크(미술품+재테크)’와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를 소개한 바 있다.

테사는 세밀한 작품 검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트테크 플랫폼이다. 예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횟수, 거래량, 거래 금액 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이 천 원인 만큼 부담 없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회원 수와 들여오는 판매 작품의 인지도 그리고 금액 면에서도 실적이 좋다. 이번 기사에선 아트테크와 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1.미술품을 통한 재테크는 다른 상품과 어떤 게 다를까?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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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가 소모되는 상품은 사용을 거듭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미술품은 이러한 감가상각에서 자유롭다. 2019년 말 씨티그룹(Citigrou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후 판매된 1만 3,000여 점의 미술품을 분석한 결과 오래 소장한 미술품일수록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다. 1980년대 ‘검은 피카소’라 불리던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작품 ‘무제’는 2017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1,246억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미국 화가 작품 중에서 최고가였을뿐더러, 작품 가치도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약 6,000배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미술품은 타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장 변동이나 타 자산의 가격 흐름에 영향받는 정도가 작다. 씨티은행이 부동산, 주식, 헤지펀드 등 다양한 자산으로 각각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미술 자산과 타 자산의 상관도는 -0.15~0.34 사이였다. 헤지펀드는 0.43~0.78 사이, 주식은 0.13~0.84 사이, 부동산은 -0.16~0.75 사이의 상관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꽤나 낮은 수치다.

아트 프라이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2000년 이후로 연평균 3.4% 성장했지만, 미술시장은 8.9% 성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술품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대체투자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변동장일 때마다 더욱 주목받았다.

2.미술작품으로 재테크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

미술품은 부동산 등 타 자산과 달리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다. 유일하게 내야 하는 양도세도 작품 가격 6,0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미술품은 종합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한다(지방세 포함 시 22%).

미술품 양도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자. 미술품은 1억 원 이하일 땐 필요경비율(경비를 제공해주는 비율)이 90%,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 원+1억 초과금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세금을 계산해보면, 필요경비는 9천만 원에서 1억 초과금액의 80%인 4천만 원이 더해져 1억 3천만 원이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22%세금을 적용하면 총 4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조각투자로 소유권을 구매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실물 작품을 조각낸다는 건가?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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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란 미술품의 소유권을 디지털화한 뒤, 이를 분할해서 판매한다는 뜻이다. 테사에서 투자를 할 경우엔 최소 천 원 이상부터 실물 미술품의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소유권 구매자는 실물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실물 관리 주체인 테사가 작품을 보관 및 전시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소유권은 어떻게 보관할까? 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테사가 실물 작품을 매입하고, 소유권을 분할 판매할 때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동일한 거래 내역 데이터를 여러 곳에 저장하는 기술로, 각각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결해 한번 저장하면 따로 위변조할 수가 없다. 매 거래 시 해당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공유해 높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4.분할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나?

테사엔 이용자끼리 분할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가 있다. 다만, 공식 판매가 종료된 작품에 한해서, 공식 판매 종료일 기준으로 2주 뒤에 거래가 가능하다. 일주일의 환불 기간과 일주일의 마켓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거래 수수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1.1% 부과되며 거래가 완료된 후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마켓 플레이스 이용 방법은 지난 기사 “[아트테크 활용하기] 2. 데이터가 가치를 보증하는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5.내가 구매한 미술작품을 실물로 볼 수는 없나?

테사 #Untitled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
테사 #Untitled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

테사는 ‘UNTITLED’라는 아트테크 상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테사를 통해 분할 소유권을 구매한 작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테사에서 구매한 분할 소유권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단, 수장고에 보관 중이거나 매각이 완료된 미술품은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갤러리를 이용할 때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 시 테사 디지털 지갑에 있는 소유권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6.분할 소유권 보유자는 어떻게 수익을 벌지?

테사의 분할 소유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테사가 미술품을 외부 갤러리에 임대하거나, 미술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운영 수익을 소유권 보유량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운영 수익은 제반 비용과 수수료 20%가 공제된 뒤 지급된다). 둘째, 미술품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다. 테사가 보유한 작품에 대해 구매 제안을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게 될 때, 우선 공모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치 이상 상승한 금액인지를 확인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권 보유자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51% 이상이 반대할 경우 매각은 무산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간 분할 소유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수익이다.

7.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있을까?

테사에서 분할 소유권으로 판매 중인 모든 작품은 보험에 가입된다. 외부 요인으로 도난과 소실 등이 발생하거나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될 시, 테사가 해당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공식 판매가의 110%로 보상을 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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