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소비자 분쟁위원회 권고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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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 아이스테이션(대표 채종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정 권고안을 제품에 대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아이스테이션 PMP 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구 KTF) K-WAYS 제품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내셔널의 꾸로맵 소프트웨어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이번 사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아이스테이션은 "그동안 픽처맵인터내셔널의 꾸로맵 소프트웨어 사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맵 서비스 제공, 보상판매와 할인구매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자구책을 진행해 왔다"라며, "아이스테이션 역시 피해기업이지만 고객 만족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감수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스테이션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약 8,300만 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자사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2년 무상 A/S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꾸준하게 마련하는 등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스테이션은 지난 3월부터 '2010 아이스테이션 고객 만족 정책'을 통해 전 제품의 무상 A/S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구매 후 10일 이내의 무상 교환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으며, 기존 PMP, MP3,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등 제품군마다 지정 엔지니어를 배치해 고객이 A/S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제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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