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공유경제 연착륙을 위한 여정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타다'는 편리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을 하면 기사가 모는 넓은 실내의 밴 차량이 도착,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하차하면 비용이 자동 결제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선 장점도 많다.

문제는 이게 현행법 상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물타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사에선 ‘신개념 렌터카’ 서비스임을 강조하지만 택시업계에선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타다는 렌터카 보다는 콜택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쏘카', '그린카'등의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특정 거점으로 가서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을 하면 기사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 주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에 투입되는 카니발 11인승
차량
타다 서비스에 투입되는 카니발 11인승 차량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버' 서비스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게는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다 서비스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카니발 11인승'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이 법안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 알선과 관련,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어 타다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이와 관련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천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정치와 규제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 업계에선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역시 타다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판단,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번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형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장통에 가깝다.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의 법학자인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에 낸 책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물건은 '소유'가 아닌 '공유'하는 형태로 점차 변모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공유경제는 특히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현실화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적지 않으며, 아직 덜 다듬어진 시스템(법률 등)으로 인한 각종 편법 행위 및 노동자 착취 논란 등의 문제 역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공유경제 시스템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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