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 안내문자, 무시해도 괜찮나?
[IT동아 김영우 기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청소년유해차단 가입안내' 문자를 받곤 한다. 자녀 휴대전화에 유해정보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의무 사항이라고 하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라도 내야 하는 걸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는 지난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8항목(2019년 9월부터 9항목으로 변경)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를 쓰는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게 매달 유해정보 차단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자녀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 앱을 설치한다면 이런 안내 문자가 오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다른 유해정보 차단 앱을 이용할 수 있다. SKT의 'T청소년 유해차단', KT의 'KT자녀폰 안심', LG유플러스의 'U+자녀폰지킴'이 등이 대표적이며, 아이폰의 경우는 통신사 관계없이 '사이버가디언' 서비스를 설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SKT의 'T 청소년 안심팩(무료)'나 'KT자녀폰안심(월 2,200원)', 'U+자녀폰지킴이(월 2,200원)'을 이용하면 유해 앱/사이트 차단 기능에 더해 각 앱의 이용시간 설정이나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된다(아이폰은 미지원).
한편,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해정보 차단 앱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제거되는 등의 이유로 15일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 역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저런 문자(설치안내, 미작동 안내)들을 무시하고 미성년자 자녀 스마트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전기통신사업자' 들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자들이 이를 꼭 설치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저런 유해정보 차단 앱의 설치를 권유하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다. 따라서 무시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자녀의 무절제한 유해정보 접속이 걱정된다면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