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어떤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가?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2019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4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4차 산업 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규제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와 라떼아트 3D 프린터,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팔 필러에 대한 규제가 논의됐다.

여기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논점은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경우, 예외를 두어 시범 운영 후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는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는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킥고잉(KICKGOING) 운영사 올룰로(olulo)는 대중 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실시하고, 고고씽을 서비스하는 매스아시아는 동탄역 인근에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실시한다.

물론 이번 실증특례는 시범운영이므로, 해당 지역 이외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주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게다가 실증특례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시범 운영으로 끝날 수 있으니, 아직은 지켜봐야한다.

동탄역 및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 특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고 속도 25Km/h, 최대 중량 30kg 이하 킥보드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운전 면허증이나 원동기장치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보도 주행과 다인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 장구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전기를 이용하는 1인 운송 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를 기점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소개해본다.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공유 자전거 통합 플랫폼, 고고씽을 서비스하는 매스아시아

고고씽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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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씽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창

매스아시아는 국내 최초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에스바이크(S bike)'를 운영하는 업체다. 2019년 3월부터는 공유 자전거인 에스바이크에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를 포함한 통합 플랫폼 '고고씽'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이 중 전동 킥보드는 강남구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전기 자전거는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고고씽은 전기 자전거 및 킥보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고자, 고고씽 케어라는 자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보상하고, 의료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타인 신체에 대한 사고 시 본인 부담금 10만 원을 지불하면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요금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용 요금은 전동 킥보드가 기본 5분 1,000원이고, 10분 이후부터 분당 100원이 부과된다. 전기 자전거는 기본 10분 1,000원이며, 10분 이후부터 분당 100원이다. 기존에 서비스하던 자전거는 기본 30분 무료이며, 30분 이후부터 30분당 300원이 부과되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강남, 마포, 송파구를 일대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올룰로의 킥고잉

킥고잉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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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고잉은 강남구와 송파구 롯데월드, 마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홍대 및 신촌,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을 중심으로 배치돼있다. 성남시 판교와 부산 센텀시티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해당 킥보드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반납 역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용 지역을 이탈하면 속도 제한이나 경보음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외 비용은 최초 5분간 1,000원이며, 이후부터 분당 100원씩 부과된다. 향후 2만 대까지 운영을 확대해 서비스 지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하니, 서울 내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킥고잉을 추천한다.

구로 디지털 단지 및 경리단길, 오이도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드

라이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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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RYDE)는 올봄에 서비스를 시작한 신생 업체로,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6월부터 오이도, 7월에는 이태원 경리단길로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신생 업체인 만큼 아직 서비스 가능 대수가 부족하지만, 타 업체가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구로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는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지역이므로,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이탈 시 속도 저하나 경보음, 혹은 잠금 기능이 설정되는 타 서비스와 다르게, 벌금 6,000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지역 이탈 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만날 수 있는 디어(Deer)

디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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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Deer)는 건국대학교가 위치한 광진구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다. 아직 서비스 대수가 20여 대에 불과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제외한 건대입구역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이라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대신 야간에는 속도 제한이 있고, 음주 운전 시 사용권을 영구 박탈한다. 서비스 지역이 좁은 대신, 잠금 해제에 790원, 주행 시 분당 150원이 부과되니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하다.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약속이 있으면 이용해보자.

지바이크와 지쿠터를 서비스하는 지빌리티

지빌리티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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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빌리티는 자전거인 지바이크와 전동 킥보드인 지쿠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광진구, 그리고 동교동과 합정, 신촌, 서강대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서비스하는 곳이 많다.

지바이크는 성산 일출봉이 있는 제주도 성산리와 구좌읍에서 서비스하며, 지쿠터는 대구(계명대, 대구교대, 영남대 대구캠, 경북대), 성남시 분당구, 수원(경희대 국제캠), 송도(연세대 약학대학), 군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요금은 최초 10분 1,000원이며, 이후 추가 1분당 100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전국 대학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니,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라면 이용해보도록 하자.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제공하는 일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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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창

일레클(elecle)은 4월부터 시작한 전기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다. 마포구 상암에서 공덕역에 이르는 넓은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최초 5분당 500원 이후 분당 100원(보험료 250원 별도)씩 요금이 부과된다.

거점 내 어디든 반납이 가능한 타 서비스와 다르게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에서만 반납할 수 있으니, 도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차별화되는 사항은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356일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자동차 사업을 진행 중인 쏘카(SOCAR)에서 지분 투자를 한 상태라, 추후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기권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마포구에 살거나, 자주 방문한다면 참고하자.

대한민국 공유 자전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

반납 위치가 자유롭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시는 주차장 앞에 방치된
킥보드
반납 위치가 자유롭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시는 주차장 앞에 방치된 킥보드

<반납 위치가 자유롭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시는 주택가 주차장 앞에 방치된 킥보드>

서울시만 하더라도 위 업체들을 포함한 여러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이미 수십 개 업체가 공유 자전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실증특례는 공유 업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일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지역은 일반 도로로 통행해 위험 부담이 있고, 헬멧 착용도 의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또 사용자 편의만 고려하는 반납 위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지자체나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보험도 정비가 시급하고, 자전거 이용자나 시민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시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 규제로 막아서기 보다는, 시장을 성장시키는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통행 허가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에 동반되는 문제들 역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공유 시장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 정부가 앞장서서 철저한 안전 교육과 법률 제정을 진행해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글/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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