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2년 후에 폰 바꿔준다는 KT의 프로그램, 알고 보니?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IT동아 편집부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을 넘는 보도자료가 온다. 대부분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이다. IT동아는 이 중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몇 개를 추려 기사화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내준 보도자료 원문에는 전문 용어, 혹은 해당기업에서만 쓰는 독자적인 용어가 다수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IT동아는 보도자료를 해설하는 기획기사인 '뉴스 줌인'을 준비했다.

출처: KT(2018년 2월 8일)
제목: 모든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 'KT 체인지업 점프' 출시

KT 체인지업 점프 이미지(출처=KT)
KT 체인지업 점프 이미지(출처=KT)

보도자료 원문 요약: (전략)'KT 체인지업 점프'는 고객이 2년 사용 후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하면 반납된 폰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중고가 보상을 보장 해주는 프로그램이다.(중략) 점프업(스마트형), 점프업(아이폰형), 점프업(키즈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월 이용료(부가세 포함)는 3,000원 / 2,000원 / 1,000원이다.(후략)

해설: KT가 이번에 발표한 체인지업 점프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 같지만 실질적으론 '중고 매입가 보장'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폰을 중고시장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과정을 KT가 중계한다는 의미다.

다만, KT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출고가의 40% 보장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40% 보장이며, 아이폰과 키즈워치를 제외하면 일반스마트폰의 경우는 최대 30%까지만 보장해준다. 이는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중고 시세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30%나 40% 수준의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존 폰을 사용한지 2년이 막 도래한 시점, 즉 25개월 차에 한정된다.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25개월차에는 최대 30%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26개월 차에는 27.5%, 27개월 차에는 25% 등으로 점점 보장액이 낮아지며, 36개월 차에 이르면 불과 출고가의 최대 2.5%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37개월 차부터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반납한 중고폰의 상태(기능 이상이나 외관 손상, 구성물 누락 등)에 따라 중고 매입을 거부하거나 보장률이 추가로 하락하기도 하므로, KT에서 강조하는 '최대 40%' 보장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의외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고폰의 검수와 매입은 KT가 아닌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4개월(키즈워치의 경우 18개월) 동안 매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소비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24개월을 쓰고 25개월 차에 중고폰을 팔려 하는 경우, 아이폰 이용자는 이미 4만 8,000원(2,000원 x 24), 일반 스마트폰 이용자는 무려 7만 2,000원(3,000원 x 24)을 지불한 상태라는 의미다. 그리고 24개월(키즈워치의 경우 18개월)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이 프로그램을 해지한다면 그 동안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인기 제품이라면 2년 후에 그냥 중고로 팔아도 출고가 30~40% 정도의 시세는 유지한다. 하지만 KT 체인지업 점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고폰을 팔 경우엔, 출고가의 30~40%를 보장 받는다 해도 여기에 수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손해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한다면 이하의 사항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1. 정확히 25개월 차(키즈워치의 경우 19개월 차)에 중고폰을 반납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끌면 손해가 점차 커진다.
2. 폰의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하거나 일부 구성품이 누락되면 매입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폰을 소중히 다루자
3. 혹시나 25개월 후에 KT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일반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보다 낮더라도 결국은 KT(정확히는 동부대우전자)에게 폰을 팔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24개월 동안 월 요금까지 추가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미 낸 요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는다.
4. 혹시나 KT외의 타사로 번호이동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가 해지되어 중고폰 매입가격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 출고가에 비해 중고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비 인기폰 이용자, 인터넷 중고장터에 직접 물건을 올리고 거래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소극적인 이용자라면 이 프로그램의 이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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