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호우 피해 고객 '통신 요금 감면해준다'

이기성 wlrlsl@naver.com

LG U+(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의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0년 8월 청구요금(7월 사용 요금/기본료와 국내 통화료 기준)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LG U+ 인터넷 전화는 1회선에 한해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준다.

LG U+는 요금 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 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 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 U+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 U+ 고객센터(1544-0010)나 전국 LG U+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글 / IT동아 이기성(wlrl@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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