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의실] 드론 비행,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강형석 redbk@itdonga.com

[IT동아 강형석 기자] 드론(Drone)이 또 다른 즐길거리로 부각되면서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시장에도 수만 원대에서 비싸게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 또한 상당하다. 여기에 카메라를 달아 지금까지 다른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경주나 묘기를 부리며 즐기는 등 활용 가능성 역시 남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행을 하는 장치이므로 잘 이해하고 다루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무심코 드론 비행을 했다가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이에 드론이 국내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떻게 다뤄야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몇몇 자료를 확인해 봤다.

국내 항공법상 드론은 '무인비행장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니 국내 법령(항공법)상 드론은 무게에 따라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무인자유기구'로 구분된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드론은 바로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한다. 무인항공기는 항공기급으로 자체 중량이 150kg을 초과할 때 분류되고, 무인비행장치는 150kg 이하의 장치로 초경량비행장치급을 의미한다. 예외는 있는데 비행선 형태의 기체는 180kg을 기준으로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나눈다.

그런데 이 무인비행장치 분류 내에서도 세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인비행선과 무인동력비행장치가 그것인데, 둘 다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비행선은 7m, 12kg 이하의 기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동력비행장치도 마찬가지로 12kg 이하의 기체는 신고 제외 대상이다. 구매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조금만 익히면 쉽게 다룰 수 있는 드론
조금만 익히면 쉽게 다룰 수 있는 드론

< 이런 소형 무인비행장치는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2kg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신고는 물론 안전성 인증 및 자격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과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구매한 다음 신고나 인증을 안 받아도 문제 없다. 하지만 신고나 인증을 받지 않을 뿐이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는 필수다.

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12kg 이하여도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신 안정성 인증과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 과정이 생략된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2014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개정 항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신고와 인증을 마쳤다고 해서 즉시 날릴 수 없다. 현행법상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궁금할텐데, 말 그대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지켜야 할 것과 비행금지 장소 등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다.

항공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68조의 조종사 준수사항에는 비행금지 시간대와 장소, 행위 등을 정리해 놓았다. 먼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인 야간 비행이 금지된다. 이 외에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안개, 황사 등)에도 비행할 수 없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기에 관제권인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및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정된 공역인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당연히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상공에서도 드론이 보여서는 안 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국토부에 대한 것이고 국방부는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자.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을 해 보니, 먼저 서울과 서울 북부(서울, 강화,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등) 지역, 대전과 세종시 전역, 주요 시설 주변은 말 그대로 '무인비행장치' 자체를 날릴 수 없다. 여기에는 고무동력기나 글라이더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도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화나 양평 등 경기권 일부와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공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안에서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다고. 또한 이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 낙심하지 말자.

이 외에도 국회 및 주요 부처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인프라나 법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드론에 관심이 많다면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등을 최대한 숙지해 재미 있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겨 보자.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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