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최초 시행... 시작은 2월 중에
LG유플러스(www.uplus.co.kr)가 업계 최초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2월 중에 시작된다.
그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등에 실린 8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은 약정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모두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 큰 이슈였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이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위약금 상한제는 중도 해지 시 내야하는 위약금에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 상한선의 기준은 지원금이 아닌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달라진다. LG유플러스는 출고가가 60만 원 미만일 때는 30만 원을, 출고가가 60만 원 이상일 때는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선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 원의 휴대폰을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다고 치자. 6개월 안에 이를 해지하면 그동안은 60만 원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약금 상한제로 인해 언제 해지하든 출고가의 50%인 40만 원만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출고가 50만 원의 휴대폰을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구매했다면? 이때 최대 위약금은 30만 원이다. 만약 출고가가 얼마이든 30만 원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으며 구매했다면 위약금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처럼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 강조했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