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달라지는 IT분야 제도와 법규
2014년에는 방송/통신, 기술표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 이용 종료
2013년 12월 31일부로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이 종료된다. 무선전화기는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전선 대신 무선 전파를 이용해 음성 통화를 지원하는 기기로,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뉜다. 아날로그 방식은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은 1.7GHz와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미래부는 이번 아날로그 방식을 종료하면서 무선전화기의 통화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06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순차적으로 종료해왔다. 다만, 미래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사용자에게 디지털 무선 전화기로 교체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에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신의 집전화(무선전화기)가 아날로그 방식인지 디지털 방식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무선전화기 외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무선전화기 외부에 안테나가 장착돼 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면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이와 달리 070 등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1.7 혹은 2.4 등의 표기가 있다면 디지털 방식이다. 와이파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기 역시 디지털 방식이다.
01X를 통한 3G/LTE 서비스 전면 종료
2014년 1월 1일 0시부터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사용한 3G/LTE 서비스가 완전히 정지된다. 오늘(31일)까지 010 번호로 변경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발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며, 수신 기능은 3개월 뒤 정지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된 자동변경 정책을 통해 010 번호로 자동 이동됐지만, 이 기간에 해외로밍, 번호 일시 정지 등을 이용했거나, 해외 직수입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일부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직접 변경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번호 변경을 통해 번호체계를 정비하고, 010을 제외한 8자리 번호만으로 통화하는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를 통틀어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은 사용자는 약 2만여 명이며, 이 중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1만 6,000여 명 정도다. 각 이통사는 내년 1월 1일에도 번호 미변경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번호변경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01X 번호로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번 정책과 관계없이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자전거에도 적용
내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과 DMB 등의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특히, 자전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운동 중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던 사람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다만, 영상기기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로 한정되며, 영상기기는 운전석 방향으로 설치됐을 때만 처벌된다. 내비게이션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노트북 전원 어댑터 규격 통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원 어댑터 하나로 LG전자, 삼성전자, TG삼보 등 국내 제조사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2월 23일 노트북용 전원 어댑터 국가 표준(KS)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신규 제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트북 전원 어댑터는 5~6만 원 정도로, 제품 가격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노트북 교체 시 이를 함께 폐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표준화로 연간 34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전 폐기물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전원 어댑터 국제표준화를 시도해왔으나, 이해관계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일단 KS 표준으로 국내 제조사들끼리 충전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탑재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제조사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술이 전면 탑재될 전망이다. 킬 스위치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스마트폰을 원격에서 제어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기기를 먹통으로 만들어 사용을 막는 기능이다.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돼, 단말기를 초기화하더라도 이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더라도 기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절도 및 습득한 사람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가 밝힌 휴대전화 분실 사고는 2012년 약 94만 건이며, 절도는 약 3만 1,000건에 이른다. 미래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실 및 도난 사건에 대해,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 출시할 모든 단말기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며, 팬텍은 기존 V프로텍션 기능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추가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부는 기존 스마트폰에는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앱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USB 규격 통합, 거꾸로 끼워도 쓸 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USB 규격이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USB 3.0 프로모터 그룹(Promoter Group)이 지난 12월 3일 발간한 자료를 보면 HP,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등이 'USB C형' 표준규격 개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USB C형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플의 라이트닝 커넥터처럼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자의 형태와 크기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마이크로USB B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USB C형은 현재 쓰이고 있는 USB 3.1과 USB 2.0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지만, 향후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아질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을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제품마다 다양한 규격의 USB 단자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다. 향후 USB C형이 등장하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도서, 오지, 벽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등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었으나, 개정되는 법에는 2014년부터 전국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로,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과 목줄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술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backhome.or.kr)에서 고유 등록번호로 동물의 주인과 품종, 나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 인터넷에서 원문 열람 가능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8월 5일 밝힌 바로는, 공공기관 원문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목록만 공개했으며,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법제도도 개선된다. 민사와 가사/행정, 신청사건 등에만 시행됐던 전자소송이 도산(파산/회생) 사건에도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인회생은 물론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제출은 물론 법원의 문건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건에 한해 증거목록이나 기록 목록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