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제, 내년 8월 1일부터 실시

강일용 zero@itdonga.com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등 무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등급별로 표시해야 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전자파 등급 표시제도)'을 8월 1일 제정, 공표한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2등급 뒤에는 전자파흡수율에 따라 주의등급과 경고등급이 존재한다.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이를 현행 스마트폰에 대입하면 갤럭시S4, 옵티머스G 프로, 베가아이언은 1등급, 아이폰5는 2등급이다.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이다. 국제기준은 2W/kg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가운데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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