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한 '머니게임', 미래부 주파수 할당 경매 공고
2013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1.8GHz 대역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오늘(7월 4일)부터 8월 2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신청 이전(또는 신청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최소 1조 원 규모로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 대상 주파수는 지난 6월 28일 최종 결정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과 같다. 2.6GHz 대역은 각각 40MHz 폭 2개로, 1.8GHz 대역은 KT의 비인접대역 35MHz 폭과 KT 인접대역 15MHz 폭으로 진행한다. 또한, KT 비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1과 KT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 방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가를 결정한다.
- 참고기사: 주파수 경매안 결국 ‘머니게임’, 이동통신 3사 만족 못해 - http://it.donga.com/15100/
할당 조건도 동일하다. 밴드플랜1 방안 중 1.8GHz 대역 35MHz 폭 경매에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미 1.8GHz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 즉,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다. 밴드플랜2 방안은 전 주파수 대역폭 경매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 또는 KT가 1.8GHz 대역의 35MHz 폭을 낙찰 받았을 경우, 기존 1.8GHz 대역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도 1안 또는 3안 중 1.8GHz 대역의 35MHz 폭을 낙찰 받았을 경우, 기존 1.8GHz 대역폭을 반납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도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같다. 2.6GHz 대역 40MHz 2개 폭은 4,788억 원, 1.8GHz 대역 35MHz 폭은 6,738억 원, 1.8GHz 대역 15MHz 폭은 2,888억 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을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1을, KT는 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에 사활을 걸었다. 미래부는 기존 방안대로 1안과 3안 중 입찰가가 높은 방안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6GHz, 1.8GHz 모두 할당 받은 날부터 8년이다. 미래부는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도 밝혔다. 할당 신청 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시기와 제공지역 등을 담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공/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치열한 눈치싸움 중이다. 각 이동통신사의 노조도 나서 상대방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우려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특혜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예정대로 미래부는 기존 확정 방안을 그대로 공고했다. 결국 결과는 경매를 통해 판가름난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일정.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소 1조 원, 최대 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