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 결국 '머니게임', 이동통신 3사 만족 못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민 편익과 산업발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개안(1~3안)에 새로 추가한 2개안(4, 5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새로 추가한 2개안은 기존 3개안에 대해 보완한 것과 다름없다. 5개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1.8GHz의 인접 대역폭이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이번 주파수 할당의 주요 쟁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8GHz 인접 대역폭을 경매에 내놓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으며, KT는 "이에 대해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28일),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5개안 중 4안 '복수밴드 플랜 혼합경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결국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1.8GHz의 인접 대역폭이 포함됐다. 할당공고는 금일 이뤄졌으며, 7월 28일부터 할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주파수 할당 신청한 업체에 대해 적격 법인을 심사한 뒤 경매는 8월 말경 시작한다. 경매 방식은 50라운드 동시오름입찰로 우선 실시하고,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51라운드에서 한차례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경매방식이다.
조 전파정책관의 말마따나 이번 주파수 할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의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은 감정 싸움으로 보일 정도. 앞으로도 인접대역 할당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매번 반복될 여지가 높다.
미래부가 결정한 4안, 혼합경매방식은?
미래부가 최종 결정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기존 할당방안에서 새롭게 추가해 발표했던 4안이다.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기존 3안)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기존 1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2.6GHz 대역의 40MHz 2개 폭과 1.8GHz 대역의 35MHz(KT 비인접대역) 폭을 경매하는 방식이며, 3안은 2.6GHz 대역의 40MHz 2개 폭과 1.8GHz 대역의 35MHz(KT 비인접대역) 및 15MHz(KT인접대역) 폭을 모두 경매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1안 중 1.8GHz 대역의 35MHz 폭 경매에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미 1.8GHz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 즉,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다. 3안은 전 주파수 대역폭 경매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 또는 KT가 1.8GHz 대역의 35MHz 폭을 낙찰 받았을 경우, 기존 1.8GHz 대역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도 1안 또는 3안 중 1.8GHz 대역의 35MHz 폭을 낙찰 받았을 경우, 기존 1.8GHz 대역폭을 반납해야 한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LTE 광대역망을 구축할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동통신3사 최종 할당방안에 모두 만족 못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최종 방안 발표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포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금번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도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3사간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최종 할당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경쟁왜곡 및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보완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KT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입장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KT가 약 7조 원에 달하는 특혜를 얻을 수 있다며 불균형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조 전파정책관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룰이 정해졌으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우려한다. 경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조성하고 결국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미래부의 최종 할당방안 결정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결국은 '머니 게임'. 1조 원 넘을 수도
지난 2012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했던 800MHz와 1.8GHz의 동시오름 입찰방식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9,950억 원이었다. 당시 KT가 한번 더 경매에 입찰하면 1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었지만, 언론 및 업계, 여론 등의 비판이 커져 KT가 입찰을 포기했다. 결국 SK텔레콤이 써낸 9,950억 원이 최종 낙찰가가 됐다.
이번 최종 주파수 할당 경매의 입찰 시작가는 2.6GHz 대역의 40MHz 2개 폭이 4,788억 원, 1.8GHz 대역의 35MHz 폭(KT 비인접대역)이 6,738억 원, 1.8GHz 대역의 15MHz 폭(KT 인접대역)이 2,888억 원이다. 총 규모는 이미 1조 원이 넘는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 1안이 채택되기를 원한다. KT는 그 반대인 3안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미래부는 1안과 3안 중 입찰가가 높은 안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머니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