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저작권' 상식백서 - 상

양호연 yhy420@itdonga.com

사용자 개성에 따라 블로그와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도 각양각색이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개인 카페나 블로그부터,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호회 형태의 카페나 블로그 등이 다양하게 개설돼 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다. 더군다나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으니 더욱 매력적이다.

다만 이러한 자유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엄연히 규칙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네티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모호하기만 하다. 그저 남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등을 무단게재하지 않는 것이나, 게시물을 퍼 나르기 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저작권
저작권

과연 당신이 무심결에 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저작권법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구분돼 있다. 이렇다 보니 위법행위를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작권법의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저작권/저작물의 기준과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음 2부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저작권법 위배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물 = 독자적 표현의 '창작물'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에게 자신만의 비밀 창업 아이템을 말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B씨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저작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창업 아이템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저작권

이 설명만으로 저작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저작물은 곧 독자적 표현의 창작물인 셈이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는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독창성이나 외부에 나타낸 정도를 고려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저작물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독자적인 창작 요소만 있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유형적으로 고정돼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문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다. 저작권법 제11장 벌칙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자 사망 후 50년 보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등록인증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망 후 50년까지다.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저작권을 보호받으면, 사망해도 5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보호, 왜 실천 하나

예부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다. 좋은 콘텐츠를 좀 나눠 쓰자는 것뿐인데, 굳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힘든 노력 끝에 독창적 콘텐츠를 생산해냈다고 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창작활동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저작권을 부여하면 동기를 부여해 곧 문화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테니 말이다. 이외에도 저작물을 수용하는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저작자의 노력에 합당한 몫을 내며, 사회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위배한 이를 상대로 고소해야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고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든 저작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티즌을 위한 '저작권' 상식백서 - 하 (http://it.donga.com/14607/)

글 / IT동아 양호연(yhy420@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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