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너 고소!" 양사 대립 법정으로 가나?

강일용 zero@itdonga.com

지난 2월 20일, 위메프가 티몬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대체 왜 양사는 대립하는 걸까.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4사 가운데 하나인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 이하 위메프)가 경쟁사인 티몬(Tmon)를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그 동안 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라는 단 한줄의 내용만 적혀있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설명문이 지난 2월 8일 30줄에 걸친 악의적인 비방내용으로 바뀌었다"며, "해당 비방내용을 작성한 당자사의 인터넷 주소(IP address)를 추적해보니 티몬 본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위메프 관계자는 “특히 티몬은 위메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인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티몬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다시는 이런 부정한 영업활동이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고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티몬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두 회사 사이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위메프에 대한 정보를 위키피디아에 올린 당사자의 인터넷 주소가 티켓몬스터가 입주한 루터회관 빌딩으로 나오는 만큼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애사심과 그릇된 경쟁심리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은 우선 사죄 드린다"며,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글은 언론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형사상 문제로 끌고 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향후 법률적인 대응은 별도로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티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위키피디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지울 수 있지만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와 작성한 글들이 모두 남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소셜커머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쿠팡이 1위(860만 명), 티몬이 2위(606만 명), 위메프가 3위(519만 명)다. 위메프는 6개월 만에 기존 3위였던 그루폰을 제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위 자리를 두고 티몬과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사의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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