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살펴보니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하반기부터 화상통화 방식의 보험모집이 허용되는 등 보험제도에 변화가 예고됐다. 보험 가입 과정에도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하이브리드·화상통화’ 방식 보험모집 허용…보험사고 위험 낮추는 물품 ‘20만원까지 허용’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 완료(2023.06.27)됨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험모집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소비자는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후 청약에 나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는 음성으로 보험상품 설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직접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화상통화로 설명을 들은 후 보험가입도 가능해지므로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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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부 보험사만 음성통화와 모바일화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보험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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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하반기부터 보험 상품별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험사가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보험상품과 물품을 결합하는 방식의 다양한 보험상품 또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완화된다. 예컨대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 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을 낮춘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또한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행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를 16층 이상 아파트, 백화점, 도매시장 등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로 한정하고 있어 홍수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에 부가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하반기부터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 화재보험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지난 7월 1일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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