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 위반 찍혔나? 신경 쓰이면 바로 조회하자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실수로 신호나 속도 위반, 혹은 차선 위반 등의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교통법규 위반은 위법행위이므로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를 뜻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이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며, 소유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다.

정부 사이트 접속용 공용 아이디
'디지털원패스'
정부 사이트 접속용 공용 아이디 '디지털원패스'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 및 PC용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로 접속해야 한다. 아쉽게도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공인인증서, 혹은 정부 사이트 공용 아이디인 ‘디지털원패스’ 계정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자. 디지털원패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https://www.onepa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에 체크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필수사항은
아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에 체크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로그인 메뉴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에 체크하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페이지로 넘어가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안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시스템에선 보안 프로그램 없이는 접속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바일 환경 미지원과 더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단속 내역 및 기납부 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단속 내역 및 기납부 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상단의 교통범칙금 /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면 최근무인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범칙금의 유무 및 각 사례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역, 납부해야 할 금액, 무인단속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무인단속 이미지(사진)의 경우는 위반일시 1년 이내의 것만 표시되며, 이와 더불어 이미 과태료나 법칙금의 납부가 끝난 기납부내역의 조회도 가능하다(최근 5년 내 사례). 만약 단속 내역이 있다면,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약 3~4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세보기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1년 이내라면 사진도 볼 수
있다
상세보기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1년 이내라면 사진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사실확인요청 서비스도 있다. 여기서 운전자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곧장 은행에 이를 납부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신청 메뉴도 있다. 이 메뉴를 통해 적발 사례에 대한 해명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발부일자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이와 더불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선 운전면허 관련 각종 조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상단의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무사고 기간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 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용해보자.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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