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2012년 5월 2일, 영상물보호휘원회(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는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한미 FTA 후속 조치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심사 등록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등록 심사를 거치는 웹하드 등록제로 바뀐다 해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보위가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에 대해서 제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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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1)

웹하드 등록제란?

웹하드, P2P 업체를 OSP(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 지금까지 관련 업계는 ‘신고’를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즉, 단지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러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 및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동영상 등이 불법적으로 퍼져나가 사회문제로 커지는 등 저작권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2008년부터 논의가 되어왔다.

이에 작년 11월 21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조치를 취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이를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5월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웹하드 등록제는 현재 약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P2P/웹하드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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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2)

웹하드 등록제, 실행은 꼭 필요하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이 직접 단상에 서서 웹하드 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영보위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내 불법 동영상 콘텐츠 중 10%만 감소해도 50% 이상의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고, 약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불법 복제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본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의 한류와 같은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불법 복제 문제는 꼭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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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3)

다만, 그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웹하드 등록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한 예를 들면, 등록제 시행을 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는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콘텐츠를 올리는 ‘업로더의 정보’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는 불법 콘텐츠를 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처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영보위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은 시간은 20여 일, 준비는 얼만큼?

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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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4)

영보위 신 위원장에 이어 김의수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웹하드 등록제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보위에 따르면 현재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포함되는 업체는 249개로, 5월 2일 현재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47개에 불과하다. 특히, 등록 심사 기간이 약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5월 20일 이후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 대다수의 업체가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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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5)

특히, 웹하드 등록제 발효 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가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지금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부의 제재 범위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업체의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기껏해야 IP 또는 도메인 차단 정도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지금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제재 방법도 복잡하다. 방통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뒤늦게 차단에 나선다. 그동안 불법 업체는 다른 해외 서버로 이주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지금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 심사를 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되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 의원은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의 보호 및 사용자 권익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OSP의 차단 규제 조치 발법과, 웹하드 등록제의 기본 규제책인 적극적 필터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또한. 신종 P2P 형태인 토렌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때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영보위는 가이드북을 마련,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웹하드 OSP나 이용자 모두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영보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월 정액제로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월 정액제 사용자는 영화를 다운로드해도 될까? 해당 웹하드 업체에서 영화를 제공했고, 정당한 대가를 웹하드 업체에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는 월 정액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다. 대략 편당 3,500원 정도의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알려 나가야 한다.

토렌트도 마찬가지다. 토렌츠는 신종 P2P 서비스로 아직 관련 법규나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영보위는 웹하드 업체들과 같이 소통하고, 실제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불법 복제의 온상이었던 웹하드 OSP를 합법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영보위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건넸다. 그는 “동영상 콘텐츠를 내려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두고자 한다. 합리적인 유통망 및 시장 환경을 구축해 콘텐츠 사업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온라인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포털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은 어떨까?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해당 포털에 와서 정보를 검색하고,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 연계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포털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것이며,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쉬워 유통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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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6)

이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이대희 교수도 참석해 법적인 관점에서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나 저작권법 관점 등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미리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편법적으로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되려 유리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다 원척적 봉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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